2NE1 씨엘, '미등록 기확사 운영' 송치…강동원 대신 대표가 검찰行 작성일 01-22 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강동원 소속사 대표 A씨, 검찰에 넘겨져<br>강동원,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 참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F3mnq1yw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76da044662a3eac0721db69d422579e3af8bd4a95211a5d4a62f7db81b1b7a5" dmcf-pid="F30sLBtWw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우 강동원(왼쪽), 그룹 2NE1 멤버 씨엘 / 마이데일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2/mydaily/20260122155504708eife.png" data-org-width="640" dmcf-mid="1srQ7lEor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2/mydaily/20260122155504708eife.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우 강동원(왼쪽), 그룹 2NE1 멤버 씨엘 / 마이데일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a8c944aaa3fc085e7629e200c1438b0ce06bbbe706d9592f6993722eb3f4ac8" dmcf-pid="30pOobFYmc"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그룹 2NE1 멤버 씨엘과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가 연예기획사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p> <p contents-hash="e8e5509c9a0e6efc0516dc7d5b095e438c8dbb48d4fcd7c6727be210e0366934" dmcf-pid="0pUIgK3GOA" dmcf-ptype="general">22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서울 용산 경찰서는 최근 씨엘과 그의 법인, 강동원 소속사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p> <p contents-hash="93048393d6bd011feb272ae0c23a8a57c7c81081fd50b966d5ce3c197ab0d06d" dmcf-pid="pUuCa90Hrj" dmcf-ptype="general">씨엘은 2020년 1인 기획사인 베리체리를 설립하해 활동해 왔으나, 약 5년 7개월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법인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씨엘은 회사의 대표로 직접 경영에 관여해온 만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p> <p contents-hash="90b2524c65200a22ae9d4d4550d9109183fbc6c1d93a7f6d05b3d5e4bfadf5ce" dmcf-pid="Uu7hN2pXIN" dmcf-ptype="general">또한 강동원 소속사 대표 A씨 역시 2023년 1월 AA그룹 설립한 뒤 약 2년 9개월간 관련 등록 절차 없이 회사를 운영한 혐의로 송치됐다. 소속 배우인 강동원은 기획사 운영이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이 참작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p> <p contents-hash="77f8ea5210916a5a243ec0d3ed6716e07ed645e4e3496f2bf2827d9f893c27d9" dmcf-pid="u7zljVUZIa" dmcf-ptype="general">한편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미등록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 등 모든 영업 활동은 위법으로 간주돼 적발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국주, 아이돌 출신 남사친 토모키 혼혈설 바로잡았다 “한국어 잘하는 확실한 일본인” 01-22 다음 넷플릭스 이번주 신작 "빌딩 맨몸 등반부터 역사 속 위조범까지" 01-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