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정부 권고에도 '1인 기획사' 등록 미뤘다… "여력 없어" 작성일 01-22 2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NkAVtHlH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a3c589fd9e20bb232ea661fe9b8d6d91df2ac14795dc8742c8e83db9b75ce0a" dmcf-pid="2jEcfFXSG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인 박나래가 여전히 소속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방송인 박나래 모습. /사진=머니투데이(이엔피컴퍼니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2/moneyweek/20260122083538255pdqv.jpg" data-org-width="600" dmcf-mid="KjEcfFXSY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2/moneyweek/20260122083538255pdq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인 박나래가 여전히 소속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방송인 박나래 모습. /사진=머니투데이(이엔피컴퍼니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1b1424036b2cca1695f90a9133468f7caf3ecf8282b31a043c5f7c1d255ebdf" dmcf-pid="VADk43ZvXQ" dmcf-ptype="general">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문제점으로 지목된 소속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div> <p contents-hash="17e8d412a098139b0d6a46241da793e68393f98e15f266e2792744441f39f25d" dmcf-pid="fcwE805THP" dmcf-ptype="general">22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는 전 매니저 A씨와 분쟁이 불거진 이후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았다. 앤파크는 박나래 모친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박나래의 1인 기획사다. 지난 2018년 7월 설립됐다. </p> <p contents-hash="9fc3944974dc782fe5b74887ed2264247a1ad565a96ff627a2f2721a70dc3b6c" dmcf-pid="4krD6p1yY6" dmcf-ptype="general">박나래는 2024년 전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와의 동행을 끝내고 앤파크로 이적해 활동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업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다. </p> <p contents-hash="a622035ddc1ec1447f09d2351e7cd123967e3805189e5943ef09e870f1e5d11a" dmcf-pid="8EmwPUtWY8" dmcf-ptype="general">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1e4ad602822c134b26da7496f407d426e001d6de4b60e197b395942496487084" dmcf-pid="6DsrQuFYG4" dmcf-ptype="general">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그러나 앤파크는 현재까지도 미등록상태다. </p> <p contents-hash="c03c59eaf8d400a787d26661183d760de17649a4be9f88756fba2724fe74bf5b" dmcf-pid="PwOmx73G1f"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박나래 측은 "앤파크 법인 자체는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논란이 됐을 당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했어도 맞는 부분이지만 당장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정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신경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향후 필요할 시 등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p> <p contents-hash="5355b44f7cff674c07feda45439c9963ed5543874d49bf11f8d790c6860c520e" dmcf-pid="Q53twdQ95V" dmcf-ptype="general">박나래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A씨와 진흙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갑질' 피해를 줬다는 폭로가 제기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이 과정에서 박나래와 A씨는 앤파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책임을 두고도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p> <p contents-hash="eaf052b714c29d2feb4df2d96657ce866a802d3081d6586dd07d4ba146e79137" dmcf-pid="x10FrJx2H2" dmcf-ptype="general">박나래는 A씨 등이 등록 절차를 마쳤다고 허위 보고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A씨는 박나래 모친이 필요 서류를 주지 않아 등록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A씨는 필수 서류인 성범죄 이력 확인 조회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여러 차례 달라고 했으나 계속 미루고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29405cf640ad224f3bc5f85d8da047a45a97f0d4f30a2fd204d62db25eac4c4c" dmcf-pid="yLNgbXyO59" dmcf-ptype="general">강지원 기자 jiwon.kang@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100억 건물주’ 이유 있어…양세형, 지독한 알뜰 살림 (전참시) 01-22 다음 ‘같이삽시다’ 첫 손님 한그루 01-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