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차별 없이 디지털 혜택 누릴 수 있도록…‘디지털포용법’도 시행 작성일 01-21 5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키오스크 제작 단계부터 ‘편의 제공’ 의무화…소상공인에겐 1년 유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wh0PkaevL"> <p contents-hash="4091f069efa466803bef9d027ca7361efdf9f180dc066395cb504e50cfffe798" dmcf-pid="yB4Nv73Gln"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구나 차별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p> <p contents-hash="bf3ead7722a44ea4034f145033f4e16976dbb87734df2f45e1c831ef69daa7e8" dmcf-pid="Wb8jTz0Hyi" dmcf-ptype="general">이번 디지털포용법은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p> <p contents-hash="2701e13b9ea371a57286ef09c6648564f02866473d74da2e8c917b12a614f58c" dmcf-pid="YK6AyqpXhJ" dmcf-ptype="general">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3년 주기로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민간이 디지털포용 정책의 형성·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p contents-hash="f223ae507376a0cebc3e5e163279a76344fa9e818e81393092dc28b84404bab0" dmcf-pid="G9PcWBUZld" dmcf-ptype="general">공공부문의 디지털포용성을 진단하는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차별과 격차 가능성을 점검한다.</p> <p contents-hash="ee23f95caf2868a140c261d63c07b964a7a89456fcf1aed22a1647a3aab3b74c" dmcf-pid="H2QkYbu5he" dmcf-ptype="general">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제조·임대자에게도 이용·편의 제공 의무를 부여한다. 기존 관련 법령에서는 단말기 설치·운영자 또는 재화·용역 제공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했다. 하지만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매장에서 기성품을 구매·임차하는 현실을 반영해 제조·임대자에게도 일정 의무를 분담하도록 규정했다.</p> <p contents-hash="c98e6ec086c40c2d3b946d99e9c4ddb9b17b00dcc1fa363f9acd3d37623830ad" dmcf-pid="XVxEGK71SR" dmcf-ptype="general">제조자는 보조 인력을 호출하는 기능 또는 실시간 음성안내 서비스 기능을 갖춘 단말기나 ‘배리어프리(장애물 없는) 키오스크’와 같이 검증기준을 충족하는 단말기를 제조해야 한다. 임대자는 해당 제품의 임차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p> <p contents-hash="8f5471a9718a684b3c54649c28e6ec1a136a7ddade61df7fea6552565029e8ab" dmcf-pid="ZfMDH9ztWM"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제조·임대자의 조치 의무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계도기간과 시행 유예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후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은 1년 후부터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둬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 없이 법령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0579d908673817418c6cb237097381e22fbfed11237de9e96973dc5740efc3b7" dmcf-pid="54RwX2qFCx" dmcf-ptype="general">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유준상부터 고훈정까지…'스윙 데이즈_암호명 A' 캐스팅 공개 01-21 다음 한그루, 전 남편과 협의 이혼한 이유.."아들딸 자주 만나달라고"[같이 삽시다][별별TV] 01-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