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AI 기본법 시행…'세계 최초의 AI 규제' 오명 씻을까 작성일 01-21 5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AI 개발 사업자에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br>'고영향 AI'는 10개 영역으로 분류…지원데스크 따로 두고 기업 Q&A 전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JbHFIwaHg"> <p contents-hash="77004f511246614046cd42f19de9e52885bba243eaf4155c8a4f3a7f9fcffae6" dmcf-pid="YiKX3CrNYo" dmcf-ptype="general">AI 산업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p> <p contents-hash="437b7fde98b27037d4b71bb729ec9563b2446af36d86f4139f57ffb46c370737" dmcf-pid="Gn9Z0hmjHL"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 AI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AI 기본법이 지난 2024년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2일부터 법이 시행된다고 안내했다. </p> <p contents-hash="d3e3280103a2e81945164b24551c4887f76adab9191a4b1f111562c63912d37c" dmcf-pid="HL25plsA1n" dmcf-ptype="general">AI 기본법은 국가 AI 컨트롤 타워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AI 발전을 위한 R&D(연구개발)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도입·활용 지원, 창업 지원, AI 융합 촉진, 전문인력 확보, AI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등 세부 기준과 절차도 구체화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be0e65e80ff4bfa64a40980b3ba1713ab2b48b31056d211ebd891a9b00ad70" dmcf-pid="XoV1USOcG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1/moneytoday/20260121150544599ntxa.jpg" data-org-width="688" dmcf-mid="xEZY1sEoH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1/moneytoday/20260121150544599ntxa.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16c8ba4bf194c9a78a84532e56bf3bb263663762573fe5e95749b37027dad43f" dmcf-pid="ZgftuvIktJ" dmcf-ptype="general"><br>AI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두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도 도입했다. 건전한 AI 활용 문화를 위해 '투명성', '안전성' 확보 의무를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p> <p contents-hash="dfb8dd64c3d5964a7388a112927db60c4af02e472d07e4a6ad181fdb9b95bcbc" dmcf-pid="5a4F7TCEYd" dmcf-ptype="general">투명성 확보 의무는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해 '워터마크' 등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딥페이크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도입됐다. </p> <p contents-hash="be8a6441810f3299f394f11ca700da5ccbfc594e6417107c36a680c234de645f" dmcf-pid="1N83zyhDXe" dmcf-ptype="general">안전성 확보 의무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이상이며,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고, 광범위하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대상 모니터링을 의무화한 것이다. 다만, 국내 AI 사업자 중에는 대상이 없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f7809e2e52dfabd35c4ccbcaccc1d4538dfaa8695d3c8bbc394273d952a78e9" dmcf-pid="tgftuvIkG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1/moneytoday/20260121150545870svws.jpg" data-org-width="1200" dmcf-mid="ya4F7TCEZ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1/moneytoday/20260121150545870svws.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2e8f6c8561c14ba3321466621c966559ab629e832a8e4965074a92e90919b0e8" dmcf-pid="Fa4F7TCEXM" dmcf-ptype="general">가장 논란이 많았던 '고영향 AI'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했다.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에너지(전력), 먹는물, 의료, 원자력, 범죄 수사, 채용, 대출 심사, 교통, 공공서비스, 교육 등 10개 영역에 도입하는 AI를 '고영향 AI'로 전제하고,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해당 분야 AI 사업자는 스스로 고영향 AI인지 판단해 인력 관리·감독,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수립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f02aa4277619cbbe77ab0a962a3550a6e7e81ce2cb28dd1f430135656b2588a9" dmcf-pid="3N83zyhDGx" dmcf-ptype="general">다만, 중소·스타트업의 경우 고영향 AI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 'AI기본법 지원데스크'를 따로 두고 기업들의 법 이행 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에 참여했던 법률 전문가와 AI 전문가들이 자문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45b6776d5dff3b744861e75da0ec6405271cfea29717a3c5deb9af64c9b9aba5" dmcf-pid="0j60qWlwXQ" dmcf-ptype="general">해당 법안은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둘 예정이다. 계도기간 이후에 법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이다. 또 내달부터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하고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ace28b60cc8f9ecea9b20e38be1ac5bf91fe872d2ee365d3ef46c19f3992ecf6" dmcf-pid="pAPpBYSrZP"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적용은 딥페이크 오용 등 기술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이미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하며 "AI 기본법 시행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건강하고 안전한 국내 AI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bbe76f6df8e9adc69c2c8182b0cf63451d9c98f5cc93c2e6c5648fa78dbafbb" dmcf-pid="UcQUbGvmY6" dmcf-ptype="general">김소연 기자 nicksy@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스마트폰 하나로 OK…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개시 01-21 다음 '당구 여제' 김가영, 최고의 女 스포츠 스타 선정…제37회 윤곡 김운용 여성체육대상서 대상 수상 01-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