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자체 '장애인 체육 활성화 조례' 제정 필요" 작성일 01-21 42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1/21/PCM20251020000106365_P4_20260121120156672.jpg" alt="" /><em class="img_desc">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br>[촬영 홍해인] 2022.4.4</em></span><br><br>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장애인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br><br>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 영종1동 주민자치회는 관내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파크골프 프로그램을 운영해오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올해부터 프로그램 폐지를 결정했다.<br><br> 이용자들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조정을 신청했다.<br><br> 인권위 조정 중 중구는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2027년 이후에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산이 없는 3∼6월에는 주민자치회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조정이 이뤄졌다.<br><br>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한별 인권위원은 "이번 조정 결과가 모범 사례로서 전국 지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며 "장애인 체육 활동 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아직 '장애인 체육 활성화 조례'를 갖추지 못한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br><br> hyun0@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태권도진흥재단, 겨울 방학 기간 교원 대상 ‘태권도 직무연수’ 운영 01-21 다음 ‘하반기 레이스 개막’…주중 KBL 경기 대상 프로토 승부식 10회차 발매 개시 01-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