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없는 AI가 키운 딥페이크 범람…조인철, 유통단계 책임법 발의 작성일 01-21 5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 생성물 표시 의무·표시 훼손 금지 추진<br>긴급 피해 땐 심의 전 임시조치 근거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pz01kaeDy"> <p contents-hash="ed3703f13481f54396979b9cff0eab65d31bf70afb81e0715ce9cfe900a218f5" dmcf-pid="4UqptENdmT"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딥페이크 등 AI 생성물의 확산에 대응해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과 허위·과장 AI 광고에 대한 신속 대응을 뼈대로 한 패키지 법안 2건(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6cbee259132bdd34dae96ae863b0f1df55765dce3af8f4eff5d5c542abeee96" dmcf-pid="8uBUFDjJEv" dmcf-ptype="general">최근 기술 고도화로 일반 이용자도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합성 이미지·영상이 SNS와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용자가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더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f83915a5897fb79c335edbaa11e8efdd5223681d8494b733a9db7951eaf6f454" dmcf-pid="6acgiUtWrS" dmcf-ptype="general">특히 AI로 합성된 ‘가짜 경찰 출동’ 영상처럼 실제 상황으로 오인될 소지가 큰 콘텐츠가 유통될 경우 사회적 혼선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86318af7c321805eb17819ecdf9ae13ff979a7eced9c587648d9e8ae84186a6" dmcf-pid="PNkanuFYs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1/Edaily/20260121080846002msvg.jpg" data-org-width="670" dmcf-mid="VLyhsQfzI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1/Edaily/20260121080846002msv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89b053ca480bc3efa005157edb6e5b1193edbef99e5452385d0043f6a02cb25" dmcf-pid="QjENL73GOh" dmcf-ptype="general"> 조 의원은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도 강조했다. 과기정통부·NIA의 ‘디지털정보격차’ 지표에서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0.7%로 취약계층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된다. </div> <p contents-hash="0918d55df6169f78ffa68f8c3065624d78907e8a9ebdd86d3a49009542ed8a2d" dmcf-pid="xADjoz0HrC" dmcf-ptype="general">AI 기본법이 내일(22일)부터 시행되지만, 조 의원 측은 규율 범위가 ‘AI를 개발하거나 이를 활용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사업자’ 중심에 머물러 포털·플랫폼 등 유통·확산 단계의 표시 의무와 관리 책임은 공백으로 남아 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af081f44d735152cc0f9120e8a7a14cfff90b11388dd180cf4d1537487d1f374" dmcf-pid="yUqptENdwI" dmcf-ptype="general">이번에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게시자·플랫폼·이용자 각각의 역할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p> <p contents-hash="3cc8c8e6b320e74fb8466f892f8108293e281972ece9f9ced31a87fb8444ed27" dmcf-pid="WuBUFDjJDO" dmcf-ptype="general">AI 생성물을 직접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자는 표시 의무를 지고, 플랫폼 사업자는 게시자와 이용자의 표시가 유지되도록 관리할 책임을 부담한다. 이용자가 표시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p> <p contents-hash="e765d04585e8c241e283d7af3fe223c38e8913d26f7fdc755168fede3e9d61d1" dmcf-pid="Y7bu3wAiDs"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은 ‘긴급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속 차단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p> <p contents-hash="2ff5223c5ef2fa5f1f144c731fe7cfe781ba72b8935e1207a12e56a0f8a78cbb" dmcf-pid="GzK70rcnOm" dmcf-ptype="general">식약처·공정위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이전이라도 플랫폼에 임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심의 결과에 따라 차단 확정 또는 원상복구를 결정하는 구조다.</p> <p contents-hash="90d3f7501214ad6bcb64be43c6985310cbc18e06ce8525e8def37fc23dde3e33" dmcf-pid="H53ZYgJ6wr" dmcf-ptype="general">또 다른 축은 ‘AI 허위·과장 광고’의 신속 심의다.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의 부당 광고를 서면심의 대상으로 포함해 심의 지연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b2a7d2b28dbd8d65b3f82cce4680eebe1c4da80c1c3328adcc8be2e42087f9fe" dmcf-pid="X105GaiPIw"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진짜인지, AI가 만든 것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용자 보호 장치는 미흡하다”며 “AI 혁신의 신뢰는 이용자 보호라는 기본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의원실을 통해 밝혔다.</p> <p contents-hash="3f515e9f6dabe22852e4f2899c879793fc20def28a99685ee72e250ea1270992" dmcf-pid="Ztp1HNnQwD" dmcf-ptype="general">한편 정부도 2025년 12월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내놓고, 플랫폼 단계의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과 표시 훼손 금지, 신속 차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385c0ad77a746ca9acd3abb7a41076b6db24d3e2239f5e054e21ad4cd067b45d" dmcf-pid="5FUtXjLxOE"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권상우, 만취 방송 사과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 01-21 다음 정부 “2037년 부족 의사 2530∼4800명”…의대정원 확대 논의 본격화 01-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