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AI 사업자 위한 법령안내서 발간 작성일 01-20 2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적 불확실성 해소 위해 ‘법적 나침반’ 제시<br>이용자 이익 저해·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안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mnrUhmjC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c3fd04a4bee4014dc769e4b1f678a71a8cdf2ac46eb631c6238bd238de75a05" dmcf-pid="zsLmulsAy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미통위 로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0/dt/20260120181048579juom.jpg" data-org-width="405" dmcf-mid="uNViyNnQC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0/dt/20260120181048579juo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미통위 로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35f2c3c62d9fe27ec917908845a9966dc00b9f855f88717aeba1ee193fcde43" dmcf-pid="qOos7SOcW2" dmcf-ptype="general"><br> 현행 통신 관계 법령을 인공지능(AI) 서비스에 적용해 사업자들에게 해석 내용을 제시해 주기 위한 법령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p> <p contents-hash="dacba0d601706a9b8d41e3ae8d7a19ae457e084252426a86c8c1083553693e54" dmcf-pid="BIgOzvIkT9"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일 AI 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 관계 법령을 분석한 ‘AI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를 발표했다.</p> <p contents-hash="f3f73b8987448a628fd382b15d9801e1a3b3eac3a306727cd47046f3ac1ce4ab" dmcf-pid="bCaIqTCETK" dmcf-ptype="general">안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 보호 관련 주요 조문 중 AI 서비스 적용 가능성과 향후 개선 방향 등을 도출해 관련 사업자들에게 법적 나침반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d30b28d7a8be34d5a436798c997d95954a091b8df9ea04d04bda182bae902716" dmcf-pid="KhNCByhDvb" dmcf-ptype="general">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AI 서비스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서비스로 포섭될 수 있지만 그 서비스 형태와 제공 방식 등이 복잡하고 다양해 각 법령의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다.</p> <p contents-hash="7e92c6a856f49cbe869bf06e025af1cfd42ff2c01f5c03741ccfe273dd876d0c" dmcf-pid="9ljhbWlwSB"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이를 해소하고 사업자의 규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인공지능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 외부 자문을 통해 국내외 이용과 법제 사례 등을 검토해 이번 안내서를 마련하게 됐다.</p> <p contents-hash="4e431b0a724cb3c3d084b6b23dcd98abe351eb7b9fd55fb45ab6c76de5a8a60c" dmcf-pid="2SAlKYSrCq" dmcf-ptype="general">안내서에 따르면 AI 서비스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로 규정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와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에 대해서도 ‘유통’의 개념을 면밀히 살펴보고, AI 서비스에도 관련 사항이 중요하다는 합의를 도출했다.</p> <p contents-hash="881c9e905c19c0e4cb4d379f1b1b84bf9a7b7fd71ccf462570efc051d904b021" dmcf-pid="VebRlLe4Wz" dmcf-ptype="general">다만 AI 서비스의 이용 행태에 따라 해당 법령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했다.</p> <p contents-hash="20394b20f23433bd4436fc690d773627906848a872d95e483345d44ccf0edb55" dmcf-pid="fdKeSod8y7" dmcf-ptype="general">안내서는 AI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 정책에 있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서비스 환경에 맞는 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b9305889a5147a5071851592f03696b244f23200620a60e2028a937f53500b44" dmcf-pid="4J9dvgJ6lu"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향후 이번 안내서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생태계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자 보호 이슈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사업자에게는 규제 대응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이용자에게는 서비스 이용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17a21c21078bec8ced4a29039cdcbf2aaea92c6996f20c694b891f5b8288b04f" dmcf-pid="8i2JTaiPWU" dmcf-ptype="general">이혜선 기자 hslee@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장현승, '탈퇴 10년만' 돌변했다…"머리 밀어야"→"프로의식 NO" 공개 사과 [엑's 이슈] 01-20 다음 조정석, 사실상 육아 휴식…거미 출산에 "당분간 육아" 웃으며 떠났다 [엑's 이슈] 01-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