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나나 자택침입' 男…판사도 일침 "입장 바꿔 생각해라" [MD이슈] 작성일 01-20 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dkig9ztE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35d69278ae45932565e32f7aa32ddf8f3d83127796790c6dcd0bcfc0c4ce4d" dmcf-pid="UJEna2qFO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나나 / 마이데일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0/mydaily/20260120163524186plpn.jpg" data-org-width="640" dmcf-mid="30XhTaiPr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0/mydaily/20260120163524186plp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나나 / 마이데일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1a2a2a060c83b299ad4aaa6fc801c18b4b2e857bf035b76b6c7e9ccaeb48e7d" dmcf-pid="uiDLNVB3wl"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이 피해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p> <p contents-hash="c37f589ceff8a52152ceb5fa31d8362c86c1510ce9cbd818c98122e4abc5a257" dmcf-pid="7pfuByhDsh" dmcf-ptype="general">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김모 씨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56d88d7bedfa277c01e2fab17e15a722814871b015d1c18615903266ec0b4acf" dmcf-pid="zU47bWlwwC" dmcf-ptype="general">검찰은 김 씨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ffaed129a36b11d012551c2ca96aa1fe3559e986e86a94a2ecb078a30c55f346" dmcf-pid="qu8zKYSrEI" dmcf-ptype="general">그러나 김 씨 측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절도를 시도했을 뿐 강취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법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설명하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지역에 연예인이 많이 거주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p> <p contents-hash="8bf72de556e7e2c2f05fe3015b6b5cd17e1007cfa7096650c7a93393c930d30b" dmcf-pid="B76q9GvmsO" dmcf-ptype="general">이어 발코니 창문이 열려 있는 집을 발견해 근처에 있던 사다리를 옮겨 실내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 씨는 “거실에서 나나의 어머니와 마주쳤고, 소리를 질러 어깨 쪽을 감싸 붙잡았을 뿐 목을 조르지는 않았다”며 “상황이 진정된 것 같아 팔을 풀자 방에서 나온 나나가 달려들며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239c678b742648f88b35406850b47340fd67ac89b99e58c3d34effdc5bccd693" dmcf-pid="bzPB2HTsws" dmcf-ptype="general">김 씨는 자신이 가져간 가방에는 공구와 쇼핑백만 있었으며, 문제의 흉기는 집 안에 있던 것이라며 지문 감정을 요청했다. 검찰이 나나 모녀의 전치 21~33일 상당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자, 김 씨는 “나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라며 “오히려 나는 흉기에 맞아 턱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cbbffcae7bfed9e0f926257f771a7066f694f1e6aa02746150601926909d1340" dmcf-pid="KqQbVXyOrm" dmcf-ptype="general">피고인이 나나 모녀의 과잉 방어를 문제 삼자, 재판부는 “누군가 집에 들어와 그런 짓을 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하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채택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16485dad476c1800ea6bd0ed426922ca434cd10d422765016a81cbf459d4eaf" dmcf-pid="9BxKfZWIm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나나 / 마이데일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0/mydaily/20260120163524396ompe.jpg" data-org-width="640" dmcf-mid="08M945YCm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0/mydaily/20260120163524396omp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나나 / 마이데일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7bca4fce67f29212126dad4cca8877cec35c0071482235e302cdd877a98557f" dmcf-pid="2bM945YCDw" dmcf-ptype="general">앞서 김 씨는 “나나에게 흉기를 휘둘려 다쳤다”며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나나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p> <p contents-hash="748fc3d8d6a7cb266249796f6ff3c9e041c452409555c911ff72ad8dbb23a159" dmcf-pid="VKR281GhED" dmcf-ptype="general">나나의 소속사는 “가해자의 범행으로 나나의 어머니는 의식을 잃을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나나 역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가해자가 반성 없이 별건 고소를 제기해 2차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민·형사상 모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p> <p contents-hash="9940dedc9f1a5f06ac7fd21fe0c1d5524f9b806e0fe00fd1b10df33095329577" dmcf-pid="f2dfPFXSwE" dmcf-ptype="general">선처를 검토했던 나나 측은 김 씨가 진술을 번복하자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0일 같은 법원에서 열린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국가대표 AI’ 패자부활전에 스타트업 잇단 출사표…대기업 참여는 ‘저조’ 왜? 01-20 다음 백현, 美 라스베이거스 '돌비 라이브'서 단독 공연 성료..글로벌 존재감 각인 01-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