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도 사회안전망 안으로, 김승수 의원 체육인 복지법 대표 발의 작성일 01-19 27 목록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77/2026/01/19/0000589483_001_20260119112111494.jpg" alt="" /></span></div><br><br>[스포티비뉴스=배정호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 (대구 북구을/국민의힘)이 지난 16 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 체육인 복지법 」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br><br>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 부상 위험 ,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다.<br><br>현행 「체육인 복지법」 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다.<br><br>때문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했다.<br><br>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다. '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 을 대표발의했다" 고 설명했다.<br><br>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퇴 가능성이 큰 체육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했다.<br><br>또 저소득층 체육인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은퇴, 수입 단절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br><br>개정안에는 체육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납부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br><br>체육인의 직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과 사고로부터 보다 안정적인 보호를 받게된다 .<br><br><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77/2026/01/19/0000589483_002_20260119112111526.jpeg" alt="" /></span></div><br><br>그 외에도 체육인 자격 및 법 적용 대상자 확인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br><br>이를 통해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 지원이 필요한 체육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복지 혜택이 전달될 수 있다.<br><br>이처럼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시행되었던 단순한 재정지원을 넘어 체육인의 권익 증진과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다 .<br><br>김 의원은 "전국의 100 만 체육인이 국가 이미지 제고와 스포츠 산업 발전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꿈을 심어주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 그동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만큼 ,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체육인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 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br><br>김 의원은 "앞으로도 체육인의 기초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도입함으로써 , 전국의 100 만 체육인들이 생활 안정에 대한 고충을 잊고 운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br><br> 관련자료 이전 하나은행 진안, WKBL 3라운드 MVP…기량발전상은 박소희 01-19 다음 LF 헤지스, 26FW 글로벌 수주회 개최…"브랜드 세계관 경험한다" [아웃도어] 0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