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역고소 불송치… "강도, 중형 선고 근거 되나…"[종합] 작성일 01-16 2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A38eTCEO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4b8e9f646e4c164b53a5bf1df8dbb4099569152f2d8fe21f2294fa2d0f06895" dmcf-pid="0c06dyhDr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나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6/mydaily/20260116181925263qsab.jpg" data-org-width="640" dmcf-mid="F3CFzjLxm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6/mydaily/20260116181925263qsa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나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ea6de5bd929274f691cee33d9b2af1eb2655f460281550bf70ed7f741ab4242" dmcf-pid="pkpPJWlwrJ"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에게 역고소당한 나나(35·임진아)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p> <p contents-hash="5f5342b189477008015e9bf9fd3649d27505c3f0dfc71189fffc9a97002f00e0" dmcf-pid="UEUQiYSrwd" dmcf-ptype="general">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p> <p contents-hash="6e294db314b8c37823d9dee2b55f641311a30e2d0eafd12de47b072025816366" dmcf-pid="uDuxnGvmDe" dmcf-ptype="general">이번 사건은 강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30대 남성 A 씨가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가 접수됨에 따라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다.</p> <p contents-hash="ba788e9766a325150754df226e1b2fb6a6c43f5d2fd9fc90051fc7b99b4830f6" dmcf-pid="7w7MLHTsOR" dmcf-ptype="general">경찰은 지난 8일 나나를 조사한 뒤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 통보했다고 전했다. 앞서 A 씨를 구속 송치할 당시 나나가 가한 상해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89269452406e0fb8644e633997ef4774d64b06ab423f648778ac77710438927f" dmcf-pid="zoZ9PCrNsM" dmcf-ptype="general">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도 구리 아천동 나나 자택에서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상해를 가했고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깨어난 나나가 어머니와 함께 몸싸움을 벌여 A 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흉기에 의해 턱 부위에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경찰은 나나 모녀가 A 씨에게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1682506866303136629a58c10c3bbdc605664574816dd564434493ebd46cd698" dmcf-pid="qg52QhmjDx" dmcf-ptype="general">이 사건을 두고 앞서 현직 변호사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좁다는 점을 악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행동은 재판에서 전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이러한 태도가 중형 선고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나나는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처벌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천위페이, 안세영 감동 극찬! "안세영에게 항상 배운다. 더 건강해지고 강해졌다" 4강 진출 후 솔직 고백…LA 올림픽 도전 의사도 밝혀 01-16 다음 '환연2' 박나언, 美 로스쿨 합격 "지망생 타이틀 불편했다…강박 느끼기도"[전문] 01-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