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주 교수 “개인정보보호법, 약자 입 막는 도구로 오용될 수 있다” 작성일 01-04 3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고 장덕준 씨 사건 CCTV ‘정밀 분석’ 목적 외 이용 쟁점<br>사망도 개인정보 주장 논란…법을 방패로 산재 은폐 의혹<br>김승주 “권력자 도구로 오용 막아야”…제도 보완 촉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ZTpQBGhmZ"> <p contents-hash="2df4aebf9ebb03ce95ac603854e1bb5ca3acaff5bea0c85cbcca4e0ed32affc4" dmcf-pid="15yUxbHlmX"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룬 국회 연석청문회에 지난달 30~31일 이틀 연속 참석한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청문회 소감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나”라는 질문을 던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1028fdbfb4f42d884f5994b16878ab4f56231e2e2cd48539a70e218ae0b8741" dmcf-pid="t1WuMKXSI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4/Edaily/20260104183006396ihwq.jpg" data-org-width="374" dmcf-mid="ZYht4uTsE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4/Edaily/20260104183006396ihw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9e2541754efdf0bed8c11b21addbb4474d679cbceb19086723e9a8d1edbcb87" dmcf-pid="FtY7R9ZvmG" dmcf-ptype="general"> 김 교수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이 자칫 약자의 입을 막고 정당한 문제 제기를 억압하는 도구로 오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 장덕준 씨 산재 사망 사건을 둘러싼 CCTV 활용 정황, 그리고 ‘개인정보’를 이유로 사망 사실조차 공유되지 않았다는 증언은 개인정보보호법 해석과 적용의 경계선을 다시 묻게 했다고 평가했다. </div> <p contents-hash="c7b2603342b12420fdbe36c23d22a06dd888983607202709fc843332e354f1f4" dmcf-pid="3geEGOnQEY" dmcf-ptype="general">그는 이번 연석청문회에서 드러난 핵심 이슈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p> <p contents-hash="e2dc22220feec834dcca89a2e520074d0e9aaf60b33a1bd122846a0b2566044d" dmcf-pid="0adDHILxmW" dmcf-ptype="general">첫째는 ‘개인정보 유출’의 범위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유출 정의를 근거로, 개인정보처리자의 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면 ‘유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유출 규모를 “노트북에 저장된 약 3천여 건”으로만 한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접근 가능했던 전체 개인정보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가능해진다. 김 교수는 이 경우 최소 3370만 건 이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내부 통제가 허술했다면 추가 유출이나 외부 해킹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이는 쿠팡이 “노트북에 저장된 3천여 건만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것과 상반된 시각이다.</p> <p contents-hash="ddba3fc52dd56ca5bcceb47a13344076467bd012834d9f7424b8682895a545ce" dmcf-pid="pNJwXCoMDy" dmcf-ptype="general">둘째는 ‘목적 외 이용’ 논란이다. 산업현장의 CCTV는 통상 안전사고 예방, 시설 보호, 범죄 예방 등 제한된 목적 아래 설치·운영된다. 그런데 청문회에서는 쿠팡이 고 장덕준 씨 산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회사 측 방어 논리를 구성하기 위해 CCTV 영상을 분·초 단위로 정밀 분석한 정황이 제기됐다. 더 나아가 분석 결과에 대한 세부 보고·지시가 시그널(Signal) 같은 보안 메신저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도 언급됐다.</p> <p contents-hash="b9b8d68c1e190cfc20ac4ab8e1e21693174d15737634cd0cf546d531533924a1" dmcf-pid="UjirZhgRwT"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이 같은 정황이 사실이라면 CCTV가 안전관리 목적을 넘어 노동자 행태 분석, 즉 노동 감시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해석 여지가 커진다고 봤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사가 “사망자는 개인정보 주체가 아니므로 문제없다”는 취지로 항변할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CCTV 영상에는 동료 근로자 등 다른 개인정보 주체가 함께 포함돼 있을 개연성이 높아 설득력이 크지 않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cec3b117e1357cde6d6633b2ca5fd9b4c4f767d25b3748e72c91da084f45189" dmcf-pid="uAnm5laewv" dmcf-ptype="general">셋째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남용’ 문제다. 김 교수는 청문회에서 산재 은폐 관련 질의가 나왔을 때, 정동원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이 “사망사고가 나도 부고장 하나 공유되지 않았고, 사측은 고인의 개인정보를 이유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9a532982ac82e6b5c2a765d0976c3cdd26eb894450f2c4bd40059950d381c781" dmcf-pid="7cLs1SNdES"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한정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망자를 개인정보 주체로 보고 “개인정보라서 알릴 수 없다”고 주장하는 논리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국회 역시 사망 사실조차 공유하지 않고, 노조와 유족의 접근을 개인정보를 이유로 차단한 행위가 정당한 법 적용이라기보다 “법을 방패로 삼은 산재 은폐 시도”로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5c1688d953395f1d15b14e5d9060ed0a0cda7b66182c7dfc09bc9b7537b57353" dmcf-pid="zkoOtvjJrl"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정부를 향해 개인정보보호법이 권력을 가진 주체가 약자를 압박하는 도구로 오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의 취지가 보호에 있다면, 적용 역시 피해와 책임을 가리는 절차를 막는 방식이 아니라 침해를 드러내고 바로잡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p> <p contents-hash="c0e1eb6d5ce40f3ca8db3e749a864e37613b6359eb555feff3c640539182d0d3" dmcf-pid="qGlF87yOrh"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남지현, 본캐도 부캐도 지명수배 됐다…문상민 입술 훔친 '대도' [은애하는 도적님아] 01-04 다음 e스포츠 경쟁 치열한 OTT… SOOP, 리그 자체제작 등 승부수 01-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