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전기차 사면 추가 지원금 준다"…내연기관차 폐차 조건 내걸어 작성일 01-02 20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2026년 자동차 제도 대변혁 예고<br>전기차 보조금 체계 내연차 전환 중심<br>배터리 공개 의무화로 안전 기준 강화</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529/2026/01/02/0000075444_001_20260102172413688.jpg" alt="" /><em class="img_desc">2026년 새로운 자동차 관련 변경 규정</em></span><br><br>[더게이트]<br><br>2026년부터 자동차 관련 제도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1월 2일,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제도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strong>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 촉진, 배터리 안전성 강화, 친환경차 세제 혜택의 단계적 종료 등이다.</strong><br><br>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되어 최대 10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도 2026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되어 휘발유(7%), 경유(10%), LPG(10%) 가격 부담이 일부 완화된다. 그러나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에 적용되던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 감면도 같은 시기에 종료된다.<br><br>전기차 구매 보조금 체계는 내연기관차 감축에 초점을 맞춘다. 2026년부터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100만 원의 전환지원금이 추가 지급된다. 소형 전기 승합차, 중·대형 전기 화물차, 어린이통학용 소형 승합차 등 신규 차종에도 국비 보조금이 지급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은 3년 연장되나, 감면율은 40%에서 30%로 축소된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529/2026/01/02/0000075444_002_20260102172413763.jpg" alt="" /><em class="img_desc">전기차 - 충전기 커넥터 연결</em></span><br><br>전기차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6월 3일부터 자동차 제작사는 전기차 판매 시 배터리 제조사, 용량, 전압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동일한 배터리 결함이 반복될 경우 안전성 인증 취소 제도가 시행된다. 화재 우려가 있는 제작 결함에 대해 시정조치(리콜) 통지 후 1년 6개월 이내 미수리 시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br><br>환경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판매 비중을 50% 이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승용차 평균 연비 기준은 27.0km/ℓ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은 86g/km로 강화된다. 전기차 배터리 팩 케이스 및 쿨링블록 제조용 알루미늄 합금 등 필수 원자재 5종에는 2026년 한 해 동안 0% 할당관세가 적용된다.<br><br>현재 세제 혜택 일몰 전 마지막 구매 기회가 남아 있으며, 제조사는 배터리 정보 공개와 강화된 환경 기준 충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br><br> 관련자료 이전 'PS 막차-파이널 직행' 티켓 주인공 누구? PBA, 오는 3일 팀리그 5라운드 재개 01-02 다음 원헌드레드 측, 아티스트 50억원 미정산 의혹에 "사실과 달라" [전문] 01-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