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항의한 이웃 폭행→시야 장애…비프리, 2심도 징역형 작성일 01-02 3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비프리, 징역 1년 4개월 선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ooAgJb0e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5ae3a77fa54b4c9f16190b0f5214939d33de9a6e9e2cd7ebd4ac4de903640de" data-idxno="641353" data-type="photo" dmcf-pid="qaakNn9UJ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2/HockeyNewsKorea/20260102164723962fvdm.jpg" data-org-width="720" dmcf-mid="uGFu3Zmji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2/HockeyNewsKorea/20260102164723962fvdm.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22edad87e44dbed21a6423a9b18c18194942480f44156680e39780f3e67c4225" dmcf-pid="bjjDAoV7RK" dmcf-ptype="general">(MHN 정효경 기자) 래퍼 비프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41ad4f62f822723f4b34f46d9f9e747cdd41b463c56cd67e6469b4ff71680531" dmcf-pid="KAAwcgfzib" dmcf-ptype="general">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비프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d58702a1f1bcddcf0b6e5118bb28dfe66dfa5dd191b7c02a4de58b641c306a86" dmcf-pid="9ccrka4qiB" dmcf-ptype="general">이는 지난해 11월 1심과 동일한 판결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에서 다툰 부분을 포함해 자신의 죄책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나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는 않았다"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 이유를 밝혔다.</p> <p contents-hash="fa7ca6d4f50f645a796f19b732d2bad2f0285188823a5e620c6f7e4820e77f97" dmcf-pid="2kkmEN8Bnq"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어 "위와 같은 각 사정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ec910bcb1e219803274a840d26633b3c886a8a3f897e2424a5fce50bb33bfce2" dmcf-pid="VEEsDj6bRz" dmcf-ptype="general">비프리는 지난 2024년 6월 18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비프리는 아파트 출입 차단기를 두고 경비원과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가 소음 문제로 항의하자 그를 밖으로 불러내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과 함께 전치 8주의 우측 안구 시신경 손상 등 시야장애 판정을 받았다. </p> <p contents-hash="f8f84689de77ae29ca704e9af82ea91cc4c53405c915814b43bad301995299cc" dmcf-pid="fDDOwAPKi7" dmcf-ptype="general">앞서 1심 재판부는 비프리가 전과 이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영구적일 수 있는 장애를 입힌 점을 들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비프리와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는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p> <p contents-hash="c03cdb11ad33d9f57d08f2ff312c2c07850f0c43bbc7e93625e466e1fedf5317" dmcf-pid="4wwIrcQ9Ju" dmcf-ptype="general">사진 = 비프리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H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지성 "'판사 이한영', 단순 법정 드라마 아니라 생각했죠" 01-02 다음 송경희 개보위원장 "보안에 투자하는 기업엔 확실한 보상"[신년사] 01-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