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 폭행→시야 장애 입힌' 래퍼 비프리, 징역 1년 4개월 작성일 01-02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NMZM7yOvU"> <p contents-hash="78ff6230ad091b9004aa697c37464008bd21cc23ba3315e03b823fd1d528f021" dmcf-pid="0Ei3iKXSvp" dmcf-ptype="general">아파트 주민을 때려 시야 장애를 입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b9029ff590d6b8e9f2bb771d78c14308b94acd924b958c3aa54229ccb43599b" dmcf-pid="pDn0n9ZvW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iMBC 연예뉴스 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2/iMBC/20260102152324340tosa.jpg" data-org-width="1080" dmcf-mid="FlyJycQ9v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2/iMBC/20260102152324340tos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iMBC 연예뉴스 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7c659ab929b36f8704972055177eef77a4ea5c99e17cefac2d2bf79ebc6897f" dmcf-pid="UwLpL25Ty3" dmcf-ptype="general">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p> <p contents-hash="922593f7cbc80d03aea67cab7fbd75acaef42aaf07e41ab6ebe8d7206a3759bc" dmcf-pid="uroUoV1yCF" dmcf-ptype="general">앞서 비프리는 2024년 6월 새벽 서울 중구 한 아파트에서 주민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 <p contents-hash="1e4441b95d80c836e7f7589142630457567ce1ac45feffbc0bb021157fc6a11c" dmcf-pid="7mgugftWyt" dmcf-ptype="general">당시 비프리는 아파트 출입 차단기를 여는 문제로 경비원과 실랑이를 하던 중,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새벽에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항의하자, 화가난 비프리는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 폭행했다. </p> <p contents-hash="ff1128d0787bc41f41a7fd64a9ba69649f35dbab1b7cd342d8694c1a7b53ce45" dmcf-pid="zsa7a4FYy1" dmcf-ptype="general">피해자는 얼굴 부위를 가격당해 우측 안구의 시신경이 손상, 시야장애를 입었다. </p> <p contents-hash="1e90644e295b4cabe7dcc0c96cfd1cafa5021585b25ba4145dbd74814efdbf48" dmcf-pid="qONzN83Gv5"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비프리가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 있는 장애를 입혔고, 전과 6회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지속해 엄벌을 탄원한 점도 고려했다. </p> <p contents-hash="febd289de20f2ca440419f6f2fae57a6da2eb3ebea1e5158606eaf9b9ef58b19" dmcf-pid="BIjqj60HyZ" dmcf-ptype="general">다만 원심은 검사가 적용한 중상해가 아닌 상해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피해자가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렀을 때 적용되는 중상해를 적용하기에 이를 정도까지 피해가 난 건 아니라고 본 것. </p> <p contents-hash="482ed5d17c30ee8967bf20e1d7e1f33e420d5f42b1192125060f8e4cd78640cb" dmcf-pid="bQBIBGDgvX" dmcf-ptype="general">1심 판결 이후 비프리와 검찰 측은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 없고 양형에 반영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해 모두 기각했다. </p> <p contents-hash="9d11d53f64a3f97c810ba2306eb0561e23c25be4e8a5eb786ca850e1e3d7ace4" dmcf-pid="KxbCbHwahH" dmcf-ptype="general">iMBC연예 장다희 | 사진출처 비프리 SNS</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연예.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아이런, '마리와 별난 아빠들' OST 출격 01-02 다음 장원영 "홍콩 좋아하는 나라"…中 누리꾼 뿔났다 [MD이슈] 01-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