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6회에도 또 폭행…래퍼 비프리, 징역 1년 4개월 확정 [이슈&톡] 작성일 01-02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pZT3hgRh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1fa883a7f1f8b82cd5834c0e55d5293772ae4c79a8dcd0f1b955f811f2709d4" dmcf-pid="2YhwycQ9W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래퍼 비프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2/tvdaily/20260102151552002pcjj.jpg" data-org-width="620" dmcf-mid="piLMj60H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2/tvdaily/20260102151552002pcj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래퍼 비프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a87d87c2cf170b8debd391d2df77de0c135688166cdfb0748505a30d3bc26d4" dmcf-pid="VGlrWkx2vD"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래퍼 비프리(B-Free, 본명 최성호)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ee0def813c54c8ce9dfe7486a9fcf539eb4df947c2eacfb1afc2614bce00029c" dmcf-pid="fHSmYEMVyE" dmcf-ptype="general">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프리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p> <p contents-hash="193622216b7bfa38ab1dc7574dcdcddec6cdd2ef5fd93338412d858d83070920" dmcf-pid="4XvsGDRfSk" dmcf-ptype="general">비프리는 지난 2024년 6월 새벽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비프리는 아파트 출입 차단기 작동 문제로 경비원과 언쟁을 벌이던 중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1층에 거주하던 주민이 소음에 항의하자,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701f5f365cb8bdd4346180264da132673d4e48ca3aec08f150b4729a38d5e1ae" dmcf-pid="8ZTOHwe4Tc" dmcf-ptype="general">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얼굴 부위 열상과 골절을 입었고, 우측 시신경이 손상돼 시야 장애가 발생했다. 병원 진단 결과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p> <p contents-hash="5fffdfb5dc0ef41c29b4a6312f9e5d6bff34b210648ac1c9169c0c321623e2fb" dmcf-pid="65yIXrd8WA" dmcf-ptype="general">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중상해로 변경했으나, 법원은 상해죄만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시야 장애가 발생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회복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6183e89124b7c43c17492f1396c4d9dbbdfc0cc9fe5c7bc2b4e9ec1d59cd146d" dmcf-pid="P1WCZmJ6Tj" dmcf-ptype="general">다만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함께 비프리의 범죄 전력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비프리는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전과 6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불과 하루 전에도 다른 상해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p> <p contents-hash="9dee28cf93218503b1fc2148c58afecf9cc405f2ed14c5a2baf0e69927a845f2" dmcf-pid="QtYh5siPWN"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비프리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힌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변경할 사유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b6cccff816d0a3dee667262fc8248ce55a7209ba7a011fdf1bc08293d4d70f7" dmcf-pid="xFGl1OnQla" dmcf-ptype="general">비프리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징역 1년 4개월의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p> <p contents-hash="6bc2ffd196650d6ec3f752287abd40a66704dc5ecb10e9ed1011dc21ee550906" dmcf-pid="yge8L25Tlg" dmcf-ptype="general">한편 비프리는 지난 2009년 8월 EP 앨범 ‘자유의 뮤직’으로 가요계에 데뷔했다.</p> <p contents-hash="fe13f54372cc53b07903d62d5612d2ecbaf2cadb62d1e0d394ebe2e445a7a518" dmcf-pid="Wad6oV1yyo"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출처=비프리 SNS]</p> <p contents-hash="d55680c0324eda15f364d131eb2440f7e8f942ccc92642033b96ba3816520e6b" dmcf-pid="YNJPgftWSL" dmcf-ptype="general"><strong></strong><br><br>[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임수정 새해 첫날 모친상, 슬픔 속 빈소 지키는 중 01-02 다음 강은비, 고위험 산모 긴급 입원…눈물의 사투 “기적을 빌어주세요” 01-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