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제압' 나나, 되레 살인미수 피소…"적반하장" 역고소에 합의 무산 작성일 01-02 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M1YGTAiI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7a5d4b42daf2c560ca725a27cf257fa75c57a111542e4b4cece2e915c133517" dmcf-pid="zRtGHycnr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나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2/mydaily/20260102095541097wawg.jpg" data-org-width="640" dmcf-mid="uGALoJb0r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2/mydaily/20260102095541097waw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나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5959d940cbb532ca30a20533d7c4bb32125b14da4b98da609e2ea3a16c728c3" dmcf-pid="qeFHXWkLwT"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온몸으로 막아냈던 배우 겸 가수 나나(본명 임진아·34)가 오히려 피의자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를 당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p> <p contents-hash="9806ebc415dc411d23487a562d072319f9d5409bd4e98a46dcc20f610e553f0c" dmcf-pid="Bd3XZYEoOv" dmcf-ptype="general">2일 법조계 및 연예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나나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가족을 위협했던 특수강도상해 피의자 A씨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나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나나가 자신에게 가한 물리적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b520fa89d0a62ad833d2243459df0eecd0083b05f7d96c4cfd4169cd4d30742a" dmcf-pid="bJ0Z5GDgmS" dmcf-ptype="general">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초기 범행 인정과는 달리 최근 진술을 완전히 뒤집은 상태다. 그는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상해를 가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건 당시 나나가 전신에 부상을 입고, 모친이 목이 졸려 실신 직전까지 가는 등 긴박했던 현장 상황 및 병원 진단 기록과는 정반대되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37003a5782a52814e1af0315be3387d360073f1d64b21fe80351e022f8d7438e" dmcf-pid="Kip51HwaOl" dmcf-ptype="general">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 당시 A씨는 잠자던 모친을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비명을 듣고 달려 나온 나나가 모친을 구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A씨에게 턱 부위 열상을 입혔다. 경찰은 이미 형법 제21조 1항에 따라 나나와 모친의 대응을 '정당방위'로 공식 결론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실질적인 침해가 있는 상황에서 방어 차원의 행위였으므로 입건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p> <p contents-hash="b9960d5dcee23ab5c1dfef126f183f117da7c17169636f44ecea4f959ee2dd91" dmcf-pid="9nU1tXrNDh"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A씨의 이 같은 행보를 형량을 줄이기 위한 '물타기 전략'으로 보고 있다. 강도상해는 살인죄보다 법정형의 하한선이 높을 정도로 중범죄인 만큼, 피해자를 살인미수범으로 몰아 정당방위 논란을 재점화하고 자신의 범죄를 희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30d64cb395358cbe4046a352bc421b0da2ff92c28fe382898d5f5b6c2caa82d7" dmcf-pid="2LutFZmjOC" dmcf-ptype="general">당초 나나는 A씨의 어린 나이를 감안해 선처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역고소 사태로 마음을 굳혔다. 나나 측은 "적반하장 격인 역고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합의 불가 원칙을 세웠으며, 가용한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해 무고죄 등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5b540d652c6726265f6e60548e27637db5e6bede0d62b8d73a68491ce413bf14" dmcf-pid="VYoedxu5wI" dmcf-ptype="general">소속사 측은 "최근 사건으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겪었으나, 팬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다시 활동을 재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즐길 준비가, 돼 있어요"…라이즈, 2026년의 각오 01-02 다음 [전문] '강도상해' 피해자 나나, 선처 고려했는데..가해자 역고소에 "민·형사상 모든 법적조치" 01-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