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 유튜브 아동정보 무단수집 혐의로 140억원 과징금 합의 작성일 12-31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zS6yqUZW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4207faad61143a04bcf186e1ae8f73f1c29641752dc51fc809771b699bcf487" dmcf-pid="7qvPWBu5l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디즈니 로고. AP=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1/joongang/20251231161502040vzcr.jpg" data-org-width="560" dmcf-mid="UXk7wZYCC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1/joongang/20251231161502040vzc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디즈니 로고. AP=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74f427168cb6b1b119e01b8a0bfe269b5da09a024e6e35fc38475b578b01066" dmcf-pid="zBTQYb71hP" dmcf-ptype="general">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표적 광고에 활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미디어·콘텐츠 대기업 디즈니가 과징금 1000만 달러(약 140억원)을 부과받는 데 합의했다. </p> <p contents-hash="dff0be91581d94ee19e50a36758263b557d98bd837668da848f12adb973df456" dmcf-pid="q3s9C01yh6" dmcf-ptype="general">미국 법무부는 30일(현지시간) 디즈니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PA) 위반과 관련해 10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무부가 집행을 담당했다. 과징금 규모는 FTC가 올해 9월 발표한 합의 내용과 동일하다. </p> <p contents-hash="fe27378ee00b144cbacd65ca6cec07d8eb5fba1a57e0a70366a95359f7060cf8" dmcf-pid="B0O2hptWS8" dmcf-ptype="general">브렛 슈메이트 법무부 민사송무 담당 차관은 “자녀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에 대해 부모들이 발언권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467ec84cb234fb6273bf3045fe5a224f9db495f5150412c9bee373aaffb9b43c" dmcf-pid="bpIVlUFYC4" dmcf-ptype="general">FTC에 따르면 디즈니는 부모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유튜브에서 디즈니 콘텐츠를 시청한 13세 미만 아동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COPPA 규정을 위반했다. 유튜브는 2019년부터 동영상 콘텐츠를 ‘어린이용’과 ‘비어린이용’으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디즈니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232e0fdaa0f7c18a9af2a948e7d117e7eeed19d871f324666c70a0e849646e0d" dmcf-pid="KUCfSu3Gyf" dmcf-ptype="general">어린이용으로 분류된 콘텐츠는 개인정보 수집과 맞춤형 광고, 댓글 기능 등이 제한된다. 그러나 디즈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다수의 콘텐츠를 비어린이용 채널에 게시해 일반 콘텐츠로 분류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아동 시청자의 개인정보가 수집됐다고 FTC는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176c80914dfc45fd76cc1db2a096992ee7b842a6f78e1d3ed1eaaf2546b83eed" dmcf-pid="9uh4v70HCV" dmcf-ptype="general">문제가 된 콘텐츠에는 ‘인크레더블’, ‘코코’, ‘토이 스토리’, ‘겨울왕국’, ‘미키 마우스’ 등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애니메이션 관련 영상과 음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p> <p contents-hash="36e9111fe384396539491fde22b41eda1ea9c34530549da92d0a9318ea5fa976" dmcf-pid="27l8TzpXS2" dmcf-ptype="general">FTC는 디즈니에 과징금 납부와 함께 향후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 반드시 부모 동의를 받는 등 COPPA 규정을 준수할 것을 명령했다. </p> <p contents-hash="7ee91aa6880ad9af2c12ea47ae4b07eace04a7d10eedfdd476237fac121b1f94" dmcf-pid="VzS6yqUZl9" dmcf-ptype="general">FTC가 합의를 발표했을 당시 디즈니 측은 “이번 합의는 디즈니가 운영하는 자체 플랫폼이 아니라 유튜브에 게시된 일부 콘텐츠에 국한된 사안”이라며 “디즈니는 아동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높은 기준을 유지해왔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39992e5ebc8f3196e5f3ed13f59a81c19f7296cba6eb549fd6ce40d4c1a696ae" dmcf-pid="fqvPWBu5yK" dmcf-ptype="general">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데뷔 전 마마 입성’ 알파드라이브원 홍콩 비하인드 공개 12-31 다음 ‘베일드 뮤지션’ 몬스타엑스 기현, 심사위원 도전도 성공적…진심 닿았다 12-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