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시화호서 무등록 수상레저 사업자 10명 적발 작성일 12-30 51 목록 (시흥=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경기 시흥시 시화호에서 개인용 동력수상레저기구(레저보트)를 이용해 무등록 수상 레저사업을 한 A씨 등 10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12/30/AKR20251230030600061_01_i_P4_20251230100111052.jpg" alt="" /><em class="img_desc">무등록 수상레저 선박 단속하는 해경<br>[평택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 A씨 등은 비공개 온라인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낚시객을 비밀리에 모집해 개인 레저보트에 탑승시킨 뒤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출항하는 등 허가받지 않은 수상레저 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br><br> 이들은 승객들에게 "단속에 적발될 경우 동호회 활동으로 말해달라"며 미리 말을 맞추는 등 비밀리에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br><br> 해경 관계자는 "무등록 수상레저 사업은 비상 구조선과 인명구조요원을 갖추지 않아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며 "사업자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승객이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기 힘들다"고 설명했다.<br><br> stop@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행안부, 겨울철 도로 결빙 사고 78% 증가 경고 12-30 다음 엔하이픈, 'THE SIN : VANISH' 두 번째 스틸 공개…카우보이 변신 12-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