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위약금 면제 방안 발표 예정...보안업계 “위약금 면제 기간 짧아 가입자에 불리” 작성일 12-30 4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도청 위험 29일 확인됐는데 9월5일로 소급<br>12월31일~1월9일 해지 기간 설정<br>위약금 환급 신청 기간도 20여일로 제한할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BKozfKpH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933aaf363f7fc75d2a5e0fc3b2fd641b297afe3cc09e7ba815203a3a98a5021" dmcf-pid="Bb9gq49UX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KT 무단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29일 서울의 한 KT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침해 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및 위약금 면제 규정 검토 결과를 발표, 이번 소액결제 사태 귀책 사유가 KT에 있다고 보고 전체 고객 대상으로 위약감을 면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25.12.29/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0/chosun/20251230095710967oqck.jpg" data-org-width="4602" dmcf-mid="zMdOxLd8Y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0/chosun/20251230095710967oqc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KT 무단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29일 서울의 한 KT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침해 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및 위약금 면제 규정 검토 결과를 발표, 이번 소액결제 사태 귀책 사유가 KT에 있다고 보고 전체 고객 대상으로 위약감을 면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25.12.29/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f10f4df1342956175d36232b1ddea9904b325b1931bce871a3e2f9312295be9" dmcf-pid="bK2aB82uGv" dmcf-ptype="general">KT가 30일 위약금 면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9일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KT가 펨토셀(초소형 기지국)을 부실하게 관리해 모든 KT 가입자가 통화 도청 위험에 노출된 만큼 전체 KT 가입자에게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KT는 다음 달 9일까지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신·보안업계에선 도청 위험이 최종 조사 결과 발표로 드러났는데 KT가 지나치게 위약금 면제 기간을 짧게 설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9107b5dfdb8707d134c68487b5325a2dbc35e63361b6bae8d2c1f2db375d9366" dmcf-pid="K9VNb6V7YS" dmcf-ptype="general">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12월 3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해지하는 가입자는 약정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위약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또한 KT가 비정상적인 무단 소액 결제를 차단한 지난 9월 5일부터 12월 30일까지 가입을 해지한 고객 중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역시 소급해서 위약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KT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위약금 환급 프로세스를 이미 KT 영업망에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KT에서는 지난 8월 불법 펨토셀을 활용한 무단 소액 결제가 발생해 2억43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정부는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결과 모든 KT 가입자의 문자와 음성 통화가 탈취(도청)될 위험에 노출됐다고 발표했다.</p> <p contents-hash="392cef781a3b48ab4428ed0d57723ddb0452c1ae27b9fab82a4974fe212383e5" dmcf-pid="92fjKPfzXl" dmcf-ptype="general">그러나 통신업계에선 KT의 위약금 면제 신청 기간이 짧게 설정돼 가입자들의 불편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KT에 위약금 면제를 권고한 이유는 도청 위험 때문”이라며 “KT가 소급 적용 기간 중 9월 5일부터 12월 28일까지는 가입자들이 도청 가능성을 전혀 모르고 있던 시기”라고 말했다. 즉 가입자들이 도청 위험을 몰랐던 시기로 소급해서 위약금 면제를 적용하는 것은 정부 발표 내용과 엇박자를 낸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1d09ba0be9a428a8c45d9651f6a816724e5ad1eef0408e878b43e16dd21511ca" dmcf-pid="2V4A9Q4q5h" dmcf-ptype="general">보안업계에선 KT가 정부 발표에 따른다면 도청 가능성이 공식 확인된 12월 29일 이후 2~3개월을 위약금 면제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예를 들어 지난 4월 가입자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은 지난 7월 4일 위약금 면제 방안을 발표하면서 4월 19일로 소급해 7월 14일까지 해지 위약금 면제를 발표했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유출이라는 명확한 이유가 공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해지 또는 가입 유지를 선택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제공됐다”면서 “반면 KT에서는 무단 소액 결제, 서버 해킹, 도청 위험 등이 복합적으로 제기됐고 29일에야 도청 위험이 공식 확인된 만큼 SK텔레콤과 같은 방식으로 소급해 위약금 면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불리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ee6ece311ea16c4bcc73b2d8676cafd089539108e98697e4e3589f434e62965" dmcf-pid="Vf8c2x8BHC" dmcf-ptype="general">실제로 SK텔레콤에서는 위약금 면제 소급 기간인 4월 19일부터 7월 4일까지 가입자 83만7000명이 해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KT의 경우에는 9월 5일부터 12월 28일까지 가입자 32만9000명이 해지했다고 한다. KT 가입자 누구나 도청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더 많은 이탈자가 나왔을 수도 있다고 통신업계는 분석한다. 또한 SK텔레콤이 위약금 환급 신청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과 달리 KT는 위약금 환급 신청 기간(1월 10~31일)을 20여 일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코위버, 1Tbps급 초고속 광전송장비 운용 실적 확보…AI 인프라 공략 12-30 다음 투어스X넥스지, 메덴즈 유닛 결성…세븐틴 스키즈 커버(뮤직뱅크) 12-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