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협 "연예인 1인 기획사 미등록, 무관용 처벌"…강경 대응 선언 [공식] 작성일 12-29 4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EBhYUFYI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cba07362a6c4c398af87d5fe4dbbcba3f738749de48b73084364cfa22097685" dmcf-pid="1Yd3qQ4qs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코미디언 박나래 / 마이데일"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9/mydaily/20251229110724770gcuq.jpg" data-org-width="633" dmcf-mid="ZZc9PgiPI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9/mydaily/20251229110724770gcu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코미디언 박나래 / 마이데일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73cc8c4077762eb2e46ed97e10d7ee74d405ac7716fa68c2ab3d68587da8bf5" dmcf-pid="tGJ0Bx8BDQ"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연예인들의 무등록 1인 기획사 운영 논란과 관련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가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연매협 특별기구인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는 해당 행위를 "명백한 불법이자 업계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3fb55132fa7c0ea2b145ba40334a5365e1b44822e0e7cec487a1b07cb76b1328" dmcf-pid="FHipbM6bOP" dmcf-ptype="general">연매협 상벌위는 2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명 연예인들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사례와 관련해 관계 당국에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며 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밝힌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e84079b82433a7b96fe52f39fa4283ab6e7fdc439258913c69c9bc094823f00" dmcf-pid="3XnUKRPKr6" dmcf-ptype="general">앞서 일부 유명 연예인들이 소속사와 전속계약 종료 이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1인 기획사 또는 가족 명의 회사를 설립해 사실상 영업 활동을 해온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성시경, 옥주현, 박나래 등을 포함해 다수 연예인의 미등록 운영 사례가 도마 위에 올랐다.</p> <p contents-hash="d706461aa69adb44e783426b7aa7df2734ea01c84edc71563523bc9ce4ebb534" dmcf-pid="0ZLu9eQ9I8" dmcf-ptype="general">상벌위는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나 가족 회사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해온 것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며 "이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c3e8b6dd66b26f360c71e00f55c977fc22db7fd5df314b824119e8d234a32ad" dmcf-pid="p5o72dx2w4" dmcf-ptype="general">특히 상벌위는 논란 이후 뒤늦게 등록 절차를 밟는 '사후 등록'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벌위는 "늦게나마 등록을 마쳤다고 해서 과거 장기간 이루어진 미등록 영업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기존에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bd6a14d58f497fbbdb47f57638f6cbe1efba05d46f120486988ba942bd8710c" dmcf-pid="U1gzVJMVwf"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연매협 상벌위는 향후 연예인들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운영과 관련한 공익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기관에 즉각 고발 조치 및 엄벌 탄원을 진행할 방침이다. 연매협은 종사 경력 확인 단체로서 업계 자정 기능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262277cddcea68e9529b208ed180e3946e2cdee6ab93ecdbbe598fa5b700e921" dmcf-pid="utaqfiRfOV" dmcf-ptype="general">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6e9e5986795d44a85a4cb5bc984094c4ed3ba29c5ed4638022b9c262235f4862" dmcf-pid="7sVy5Bu5w2" dmcf-ptype="general">연매협 측은 "이번 조치는 특정 인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업계 전반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대중문화예술산업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구조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가 어르신 안부 전화로 묻고, 검침원이 직접 확인" 12-29 다음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 김혜윤×로몬, 혐관→운명…커플 포스터 설렘 만렙 12-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