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가명처리 사망환자정보 활용' 국제 공동연구에 “위법성 없어” 작성일 12-28 3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lDmhvCEr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20fb6d85c6c908c44cacb06724a9137821fd500e8a1a32a616f3bada6a4cb02" dmcf-pid="zSwslThDO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8/etimesi/20251228120333478ffru.jpg" data-org-width="700" dmcf-mid="uaqK4Pfzr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8/etimesi/20251228120333478ffr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c28f192ab55d802faa4e0e6265e1c45572d9cab2d6ba3d24314df6b82b5c0a8" dmcf-pid="qvrOSylwwC"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처리한 사망환자 정보를 활용한 국제 공동연구 사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상 행정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했다.</p> <p contents-hash="af6de6758eb18a5cbc809ec6ac4d2fe6d39106cfc77f8a5b5eee656424f55133" dmcf-pid="BTmIvWSrEI" dmcf-ptype="general">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시범 도입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신청인이 구체적인 가명정보 처리 행위 내용을 제출하면, 개인정보위가 법령위반 여부 검토 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조치 대상이 아님'을 통지하는 제도다.</p> <p contents-hash="ccb65a37df93c06d9c9a9191e426dbe34d96569c9f67c5b19c0904ae9e554a30" dmcf-pid="bysCTYvmrO" dmcf-ptype="general">이번 회신은 시범 도입 후 첫 사례다. 서울대병원은 사망 환자 의료데이터를 연구·교육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명처리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전 질의했다.</p> <p contents-hash="a9ff7474d82494569413d084107da9b454f3deba9487250d0e72b9823f573710" dmcf-pid="KWOhyGTsEs"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안에서 유족과의 관련성이 실질적으로 제거됐는지와 오남용·유출 위험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사망자에 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족과 관계를 알 수 있는 사망자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3a013e91b431900b7dda88d2c07b0ca373579bf903092b96c9d057c263f991c3" dmcf-pid="9YIlWHyOwm" dmcf-ptype="general">서울대병원은 사망 환자 정보 중 유족과 관련될 수 있는 정보를 일괄 삭제하고 유족과의 관련성을 유추할 수 없도록 처리한 뒤, 자체 데이터심의위원회(DRB)를 통해 심의·승인받았다.</p> <p contents-hash="9aa1c2c5c09852fba6fb4c8416f98ef42c5f5ae38512694891703d743b5accb7" dmcf-pid="2GCSYXWIEr" dmcf-ptype="general">또 환자번호, 모든 날짜·시간, 진단코드 등에 대해서도 가명처리하고, 기관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쳐 최소 위험 연구로 승인받았다. 아울러 해당 데이터는 병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서만 처리되고, 무단 외부반출을 원천봉쇄하는 등 이용자 통제방안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a2a585b66b5c31ffc83ba47388821e801fe5833c474797ebccce841c6c158c41" dmcf-pid="VHhvGZYCww" dmcf-ptype="general">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유족 식별 위험성이나 모호한 법령 해석으로 현장에서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사망환자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과 활용 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느끼는 데이터 활용 어려움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968033555e981855ffd6b85c994b33098dd7085e837d412d82f8b02f27fe060" dmcf-pid="fWOhyGTsmD" dmcf-ptype="general">한편, 개인정보위는 복지부와 사망환자정보 활용을 위한 가명처리 기준과 심의 절차 등을 구체화한 후 연내 관련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10db00d4ae8c6d48f7eb35d9e3ad8c761f7836e2cd1fff371dabc4be0136059b" dmcf-pid="4YIlWHyOOE" dmcf-ptype="general">조재학 기자 2jh@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개인정보위 "가명처리한 사망환자 정보, 개인정보법 적용대상 아냐" 12-28 다음 장윤주 딸, 9세라고 믿기지 않는 '예술적 감각'…디자이너 아버지 DNA '쏙' 12-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