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혁재, '3억 사기' 피소… "사업 이권 줄게" vs "직함 이용 안 해" 작성일 12-27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aHoYiRfs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06622ab3a2a4e7751975d49102d970cf6809506937806b5faf20399dbcdc03c" dmcf-pid="QNXgGne4s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혁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7/mydaily/20251227091834231iqwl.jpg" data-org-width="640" dmcf-mid="6aPG8ylwE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7/mydaily/20251227091834231iqw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혁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13703334dca40b9ba43541b7183a5995034ec66591003cf55ab6d4bcb94e116" dmcf-pid="xjZaHLd8so"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개그맨 이혁재(51)가 지인으로부터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f9938c94550ed223bdcb0495248285074792f87c763b63948949316f1fa7450d" dmcf-pid="ypi3d1HlmL" dmcf-ptype="general">26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A 자산운용사 측이 이 씨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p> <p contents-hash="f5d16e4d00471d2ee6f30daf9d567a708743f0b9f8fc19688ccc1404ae32b5bd" dmcf-pid="WUn0JtXSmn" dmcf-ptype="general">고소인 측은 고소장에서 "이 씨가 지난 2023년 사업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빌려 간 뒤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179767bfa4deb09ffbc773dd81f165bf1051b9be76a86022c4d0f24db4da87f1" dmcf-pid="YrpD3caeOi" dmcf-ptype="general">특히 A사 측은 이 씨가 인천시 미디어콘텐츠 특별보좌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인천 지역에서 추진되는 특정 사업의 이권을 따주겠다고 약속하며 금전을 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씨는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인천시 비상근 특별보좌관직을 수행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f729fea551b46b01eb37c66ff562b045b2e2e2110dc8384b120bbba2a638408e" dmcf-pid="GmUw0kNdIJ"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이 씨 측은 금전 거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보좌관 직함을 이용해 금전을 빌리거나 사업 이권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고소 내용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fd9fb24193351ad0ff50d595276e967dd5ecb7159d378bfb2b1abe13d937dab6" dmcf-pid="HsurpEjJId" dmcf-ptype="general">이 씨가 금전 문제로 법적 공방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7년에는 전 소속사와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2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2015년에도 지인에게 2억 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가 고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ab2b23f8fb0b437ea44bf0aec54599e94b3c2bf24db61bad3efb0f24d0dc7ca4" dmcf-pid="XO7mUDAire" dmcf-ptype="general">경찰 관계자는 "최근 피고소인인 이 씨를 소환해 기초 조사를 마쳤다"며 "고소인 측 주장과 이 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방탄소년단 정국 ‘Seven’, 아직도 차트에? 12-27 다음 음율, 신년 맞이 콘서트 1분 만에 전석 매진… 티켓 파워 입증 12-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