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또 사기 혐의 피소…'빌려 간 3억 원 안 갚아' 작성일 12-26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s0iyPfzS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20cf3ad4f16f00f0eefc707b00f2340c3fb14a0113f6940f281e234e2e3f1e2" dmcf-pid="QOpnWQ4qT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혁재 / 사진=티브이데일리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6/sportstoday/20251226185710442muyc.jpg" data-org-width="540" dmcf-mid="6S7gHRPKv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6/sportstoday/20251226185710442muy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혁재 / 사진=티브이데일리 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9874ea8b011da132915ccc1c780e22fcd395c33fa0a0756b8e068e1a417ff23" dmcf-pid="xIULYx8BSn" dmcf-ptype="general">[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코미디언 이혁재가 인천시 비상임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할 당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p> <p contents-hash="ad8dd454a0908a19c8a1de50bd9513f26fdbbef4ff6ce05a76ef1f2d116a57ac" dmcf-pid="yVA1RylwWi" dmcf-ptype="general">26일 경인일보에 따르면 인천연수경찰서는 지난 7월 모 자산운용사로부터 이혁재 전 인천시 미디어콘텐츠 특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그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최근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p> <p contents-hash="637132bc24bd5e05bdf4edcbf37e65c806ee031237bb1bccb563314d32e60ffa" dmcf-pid="WfcteWSryJ" dmcf-ptype="general">이혁재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시 미디어콘텐츠 비상임 특별보좌관을 지냈다. 그가 자산운용사에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은 지난 2023년 8월 30일 1억5000만 원, 11월 24일 1억5000만 원 등 총 3억 원이다. </p> <p contents-hash="e52f8bbfc95c6d93e5fe04a10a79a8c48a2a86d8ef5fcff93e2d832f09a0bb50" dmcf-pid="Y4kFdYvmTd" dmcf-ptype="general">고소인은 이혁재가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신의 직함을 이용해 개발사업 이권을 빌미로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혁재는 돈을 못 갚은 것은 맞지만 개발사업 이권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5ae1fa205bec6aef0f18f5b3d7174992460e91e868eb955fd0f2dcac21ca6356" dmcf-pid="G8E3JGTsWe" dmcf-ptype="general">한편 이혁재는 지난 2014년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며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015년에는 지인에게 공연 자금 2억 원을 갚지 않아 피소됐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2017년에는 전 소속사에서 빌린 2억4000여만 원을 갚지 않아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p> <p contents-hash="5c2eaf2c68f587513da186bf7d3bc548fb9d2b6c8cd14e0050071bd736b83bc4" dmcf-pid="H6D0iHyOlR" dmcf-ptype="general">[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박명수, 韓 영화계에 일침 "관객 감소? 재미없는 탓..나도 못 웃겼다" 12-26 다음 안성재 셰프 두바이쫀득쿠키, 왜 화제일까 12-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