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세무사 “박나래, 엄마 ·전 남친에 준 급여… 횡령 소지 있어” [왓IS] 작성일 12-24 2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7dO7Ld8r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2db2717c3906465a13883d685d9a636f3b9dbfeaffa6ae595af165f44e67848" dmcf-pid="2vzJvKztE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코미디언 박나래. (사진=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4/ilgansports/20251224193835498qdwm.jpg" data-org-width="800" dmcf-mid="ffnpy2B3O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4/ilgansports/20251224193835498qdw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코미디언 박나래. (사진=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c3323e395bdfb4fbb63aa31c47a37e6aaf6c9a75c5f2e947750d022f013c860" dmcf-pid="VTqiT9qFD5" dmcf-ptype="general">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과 법적 분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현직 세무사가 과거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가족·지인 급여 지급 문제를 두고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0b998932decd9c30c90e2e89a379db15e0df898f6ab37300072aaa9fac7fcb0" dmcf-pid="fyBny2B3IZ" dmcf-ptype="general">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의 ‘은퇴스쿨’ 코너에는 국세청 출신 상속·증여 전문가인 안수남 세무사가 출연해 박나래의 1인 법인 운영과 관련한 논란을 짚었다. 그는 박나래가 어머니와 전 남자친구를 회사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급여는 실제 근무한 상시 고용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63206c5a55477d6546e2a668210049718035705aae05784bc0ed1e7c25cad5c" dmcf-pid="4WbLWVb0EX" dmcf-ptype="general">안 세무사는 “어머니가 거주지가 목포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근무 사실이 없음에도 급여를 지급했다면 이는 명백히 문제가 된다”며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없는 급여는 가공 경비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매니저, 기획, 스타일링 등 구체적으로 수행한 역할과 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남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dbe04d297db6a6b0ee798c968a1767dab04603d609281a8ae04a2531e032c49" dmcf-pid="8YKoYfKpEH" dmcf-ptype="general">또 그는 박나래 측이 당시 세무조사 결과를 두고 ‘세법 해석의 차이’라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 “이 사안은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근무 여부라는 사실 판단의 영역”이라며 “회사 관점에서 보면 업무상 횡령으로 문제 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징된 세금 규모가 수천만 원 수준으로, 수억 원대 추징 사례들과 비교하면 크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40344fb766d62ae95b92ebd25bfd1a4b33b6797cfe75ba2e1806780e6c498293" dmcf-pid="6G9gG49UmG" dmcf-ptype="general">안 세무사는 현재 해당 사안이 조세심판원에서 심판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일부 연예인은 유사 사안으로 전부 부인됐는데, 어떤 경우는 계류 중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62f54e9012198f9e0bd467f094cc1cb54c26b5e63ed6e0c2d0cf3e94ff1bf57" dmcf-pid="PH2aH82uwY" dmcf-ptype="general">앞서 박나래는 2022년 서울지방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악의적 탈세가 아닌 세법 해석 차이에 따른 추가 납부”라고 해명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7e662662f06fa06876019b0a69478f13f1779a0484dfe324ca530f1a0f8863f0" dmcf-pid="QXVNX6V7sW" dmcf-ptype="general">한편 박나래는 현재 전 매니저들과 민·형사상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 매니저 측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며,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에 박나래 역시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했고, 지난 1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p> <p contents-hash="2fe8c4230dd697c7ecd57abee1b3eb048dd27b154aa748f0055df65612c1ea99" dmcf-pid="x8cG8wcnOy" dmcf-ptype="general">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턱뼈 박살 KO' 냈는데,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나! 충격 주장 제기한 전 UFC 챔피언, "조슈아 VS 폴 경기, 여러 정황 의심. 사전 합의 있었나" 12-24 다음 '이혼' 서유정 "전 남편에 서프라이즈 이벤트, 그런데 이 모양 이꼴" 12-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