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톡톡] “3000달러 푼돈 합의는 싫다”… 일론 머스크까지 휘말린 작가들의 각개전투 작성일 12-24 4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집단소송 이탈한 베스트셀러 작가들, 6개 AI 기업 동시 제소<br>“훔친 책으로 수익 창출”… 불법 학습 데이터 정면 문제 제기<br>공정 이용 경계 판결 속 AI 저작권 리스크 고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qfLw9qFg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821c9d2287f986f8ac92892cf242a47a9d0d89f6e8f40aef1c19e5ff71d87c9" dmcf-pid="KB4or2B3c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론 머스크와 xAI 로고를 형상화한 3D 프린팅 미니어처 모델이 촬영된 일러스트레이션 사진에 담겨 있다./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4/chosunbiz/20251224162206591kamn.jpg" data-org-width="3000" dmcf-mid="Be2iEb71k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4/chosunbiz/20251224162206591kam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일론 머스크와 xAI 로고를 형상화한 3D 프린팅 미니어처 모델이 촬영된 일러스트레이션 사진에 담겨 있다./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15164e7aee43f201e53caeea46a510ad9c6594277feaefa5a9eee62ed318557" dmcf-pid="9b8gmVb0of" dmcf-ptype="general">‘배드 블러드(Bad Blood)’ 저자이자 테라노스 사태를 폭로한 탐사보도 기자 존 캐리루를 포함한 유명 작가들이 23일(현지시각)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 6곳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 대상에는 앤트로픽, 구글, 오픈AI, 메타, 퍼플렉시티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까지 포함됐습니다. 기존의 집단소송 흐름과 달리, 작가들이 집단 합의 대열에서 이탈해 개별 소송을 택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823ad72b1ef795f4871d9f38e4b6bf1592cfb7ddc31532c138f80103b75f8e05" dmcf-pid="2K6asfKpjV" dmcf-ptype="general">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단순한 분쟁 추가가 아니라, AI 기업들이 그간 활용해 온 ‘집단 합의 전략’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평가됩니다. 앞서 일부 작가들은 앤트로픽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앤트로픽 측은 최대 15억달러 규모의 합의 기금 조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작가 1인당 지급되는 보상금은 약 3000달러(약 435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수십조원 규모 산업을 만든 대가로는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라고 판단해 합의를 거부했습니다.</p> <p contents-hash="41e9af8ac0984d8b21a78793dbbace1acd1554b02403c7c4f959f80eb0a983be" dmcf-pid="V9PNO49UN2" dmcf-ptype="general">이들은 소장에서 AI 기업들이 불법 복제된 도서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1건당 최대 15만달러(약 2억1751만원)의 법정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단 합의를 통한 일괄 타결 대신, 개별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으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전략입니다.</p> <p contents-hash="f1c5de70e16753b76f82523b72869b5691dcdc57223df7b58aab873a4663fe58" dmcf-pid="f2QjI82uN9" dmcf-ptype="general">특히 이번 소송이 주목받는 이유는 xAI가 피고에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저작권 분쟁의 중심에는 오픈AI와 구글, 메타가 있었지만, 머스크의 xAI는 상대적으로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발 주자인 xAI까지 제소되면서, AI 업계 전반에 ‘안전지대는 없다’는 메시지가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작가들은 이들 기업이 ‘북스3(Books3)’ 등 섀도 라이브러리(불법 서적 공유 사이트)에서 해적판 도서를 대량으로 내려받아 거대언어모델(LLM) 학습에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c4f995a59e5361005d9b0431faff97dd933cbe274f462efe7e59007cf4cef966" dmcf-pid="4VxAC6V7aK" dmcf-ptype="general">이 같은 문제 제기가 힘을 얻는 배경에는 최근 미국 법원의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작가들이 앤트로픽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I가 저작물을 학습하는 행위 자체는 허용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불법 복제된 도서를 내려받아 학습 데이터로 확보한 행위는 명백히 허용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작가들은 “문제는 학습이 아니라 불법 취득”이라는 점을 법원이 이미 인정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개별 소송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p> <p contents-hash="f13ba1dd208a7b84d278704f3afa57615c177d7ed89330156ff009330bd4fb8f" dmcf-pid="86dDvM6bab" dmcf-ptype="general">AI 저작권 리스크는 텍스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기사 무단 학습 소송을 진행 중이며, 디즈니는 구글의 생성형 AI가 ‘스타워즈’ ‘겨울왕국’ 등 자사 캐릭터를 무단 생성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스튜디오 지브리를 포함한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가 오픈AI의 영상 생성 AI ‘소라(Sora)’에 대해 자사 콘텐츠 학습 중단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음악 분야에서도 워너뮤직과 유니버설뮤직 등 메이저 음반사들이 AI 음악 생성 스타트업 수노(Suno), 유디오(Udi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수노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합법 모델 출시를 약속하는 선에서 일단락됐습니다. 합의와 소송이 병행되며 시장 질서가 재편되는 모습입니다.</p> <p contents-hash="52086337d84d826534753e9bbab4764d3f1d230e748cbd614a3d0a16e102899f" dmcf-pid="6PJwTRPKoB" dmcf-ptype="general">이러한 흐름은 AI 기업들의 수익 모델에도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단소송 합의금은 일종의 사업 비용으로 관리될 수 있었지만, 개별 소송이 확산될 경우 건당 손해배상 리스크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AI 모델 성능이나 사용자 성장보다 데이터 출처와 라이선스 비용 구조가 기업 가치에 더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AI·빅테크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대형 기술 발표보다 저작권 이슈가 부각되는 시점에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89769e01e59d59358968a388898bc4f180d34815f9900636214ee4d79d1a69e2" dmcf-pid="PQiryeQ9Aq" dmcf-ptype="general">관건은 법원이 ‘공정 이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입니다. 학습 행위 자체는 허용하되, 불법 데이터 취득에는 엄격한 책임을 묻는 기조가 굳어질 경우 AI 기업들은 지금보다 훨씬 높은 데이터 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 합의로 리스크를 털어내던 기존 전략 역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 혁신이라는 명분 아래 누적돼 온 데이터 학습 관행이 이제는 명확한 비용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96c8dcbc61429304d49ea86fa92ba9523847ccc6e026b71bdd8744ced23072c2" dmcf-pid="QxnmWdx2oz"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논란에···정부 “생체정보 일체 보관 안돼” 12-24 다음 AI로 소재 찾는 자율실험실…"데이터 개방·초기비용 낮춰야" 12-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