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 배우 이하늬, 남편도 검찰 송치 작성일 12-24 1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UmTvx8BjJ"> <p contents-hash="c425f1fdfa603b05ef5d1103781cdb7c02b5fd4f2bddcf862084d9dfa8a0b82f" dmcf-pid="QusyTM6bgd" dmcf-ptype="general">배우 이하늬씨가 법정 필수 절차인 등록을 거치지 않은 채 연예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908e41d1af8fad8ad17ea1e3ca29d968aa2ed69d7fb70ad699cd44695b9a1a4" dmcf-pid="x7OWyRPKg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우 이하늬가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윗집 사람들’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4/chosunbiz/20251224143904224yoyt.jpg" data-org-width="1579" dmcf-mid="6ynkczpXj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4/chosunbiz/20251224143904224yoy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우 이하늬가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윗집 사람들’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2ec0073d207296f4dbecd62b90259dbf561def53ee2bcf12fd8175779443dbb" dmcf-pid="yaRag01yaR" dmcf-ptype="general">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3일 이씨와 남편 장모씨, 그리고 이들이 운영하는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p> <p contents-hash="537a91e2a245723b4e2536b12dbe3e05b37c22f4606a95a1f664d2ecbf9aabc0" dmcf-pid="WNeNaptWoM" dmcf-ptype="general">이씨는 지난 2015년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한 뒤 2018년 사명을 호프프로젝트로 변경했다. 현재 남편 장씨가 대표를, 이씨는 사내이사를 맡아 운영 중이다.</p> <p contents-hash="b9e254703f589f59e2811853c99c4d99a4a6004dd26fddc008b6ff05ed7b7537" dmcf-pid="YjdjNUFYgx" dmcf-ptype="general">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가 기획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 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5037fed56fa05933a64c3b814df6a610667705a6f5ded4c5600bc622207f469e" dmcf-pid="GAJAju3GcQ" dmcf-ptype="general">경찰은 해당 법인이 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이하늬씨는 지난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60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받아 논란이 되자 “전액 납부했고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p> <p contents-hash="3f26201202fa87340f8591b017ee20c257dbe2aa3c1ea702cbf6741b654a4e73" dmcf-pid="HcicA70HkP"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박나래 '주사이모·링거이모' 의혹, 강남경찰서 수사 착수 12-24 다음 ‘55세 득녀’ 양준혁 “딸 태어날 때 심장에 구멍…돌 선물처럼 닫혀” (양신 양준혁) 12-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