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기본법, 최소 규제 원칙”… 유예 기간 연장 가능성도 작성일 12-24 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ahq4SIkt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abd05b7dac5202d2304e322ca3858a038296e9c671a9b584aa5524a9a3f3c4a" dmcf-pid="fVLy1giP5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4일 오전 'AI 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개최했다. 2025.12.24"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4/chosun/20251224140007185mkgw.jpg" data-org-width="3993" dmcf-mid="yTm3zwcn5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4/chosun/20251224140007185mkg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4일 오전 'AI 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개최했다. 2025.12.24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978b3c3bdc7df38a8d65a6fae16a94a54585daf63e6199e3e2d8158fc1139cb" dmcf-pid="4foWtanQG6" dmcf-ptype="general">정부가 다음 달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대해 ‘최소 규제 원칙’을 재확인했다. 세계 최초로 AI 법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섣부른 규제가 산업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p> <p contents-hash="a6e1dc79f27c48908e47197897ef34def5d87565fb52a775a6e1b6417f7d2032" dmcf-pid="84gYFNLxt8"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과 향후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다음 달 22일 시행되는 AI 기본법은 산업 육성책과 함께 △인간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AI 생성 콘텐츠의 출처 표기 의무 등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2dd332624e13625b13559f17fd7e1b963d02baec3b54f9e717940526e0520600" dmcf-pid="68aG3joM14"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날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하게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누차 강조해왔다”며 “유럽연합(EU) 등 해외 동향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ccd0cf7f8dbbb71742dc919a23df042537adce943235fdb135cc24c7e29e3e5" dmcf-pid="P6NH0AgRGf" dmcf-ptype="general">이는 한국이 벤치마킹했던 EU가 AI법 관련 속도 조절에 나선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EU는 미국 빅테크의 반발과 AI 경쟁력 저하 우려 등으로 법안 적용을 2027년 12월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 정부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규제 완화의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이에 따라 유예 기간 중 사실 조사는 인명 피해나 중대한 인권 침해 등 국가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시된다.</p> <p contents-hash="74ce48e0feb5fac6570789b530bc4a9c68b0eccee0774e225fd2ebb922fca755" dmcf-pid="QPjXpcaeZV" dmcf-ptype="general">쟁점이던 ‘고영향 AI’의 범위도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정부는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해 고영향 AI 범위를 최소한으로 설정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확인 절차 기한은 30일로 설정했으며, 1회에 한해서만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34900fc9c66ff550b07fb8ec6c8c14413eefd09b38465c8835a56049a41098fa" dmcf-pid="xQAZUkNd52" dmcf-ptype="general">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수렴된 의견을 시행령과 고시·가이드라인에 반영해 최종안을 공개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5dddaa1a689d4031560b933b4413457ad2273f10dfc5d097199eeb973b0c97e1" dmcf-pid="yTUiA70HG9" dmcf-ptype="general">아울러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칭 ‘AI 안전·신뢰 지원 데스크’도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별도의 물리적 센터를 짓는 것이 아니라, 관계 기관과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데스크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며 “홈페이지와 FAQ 등을 통해 사업자들의 법 해석과 의무 이행 관련 문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영상] 모성애를 향한 끈질긴 추적…영화 '대홍수' 12-24 다음 한상진 “유재석 전화에 한참 울었다, ‘핑계고’는 인생 터닝포인트” 12-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