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는 8, 여자는 4” ‘일류기업’ LG의 가부장적 상속관 [LG家 상속회복청구소송] 작성일 12-24 4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YTRVhsAT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3a0611672477846f4577df52d87776e48e61e792833149b8be2007640f35442" dmcf-pid="qGyeflOcl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유식 전 LG그룹 부회장(현 연암문화재단 이사장)이 23일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 최종 변론기일에 수행원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4/poctan/20251224105104898altn.jpg" data-org-width="650" dmcf-mid="70tNeXWIS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4/poctan/20251224105104898alt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강유식 전 LG그룹 부회장(현 연암문화재단 이사장)이 23일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 최종 변론기일에 수행원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19ff5aa8b234b0abf4a566853193f92dbb2a4c41a2f798a3d78b12101927158" dmcf-pid="BHWd4SIkvj" dmcf-ptype="general">[OSEN=강희수 기자] “기업을 승계할 장남에게는 60%, 아들에게는 각 8%, 딸에게는 각 4%의 경영자산이 돌아가게 한다.”</p> <p contents-hash="d81b08396efaa1a95efcef9fb2a1bd643e3230e0fe19350eed30c0806ba7759e" dmcf-pid="bXYJ8vCEWN" dmcf-ptype="general">LG그룹을 이끌고 있는 구씨 일가에서 불문율처럼 이어지고 있는 유산 분배 규칙이 재판정에서 공개됐다. 세계 초일류 기업을 내세우고 있는 LG의 기치(旗幟)가 멋쩍을 정도로 전근대적이고 가부장적이다.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왜 그렇게 많은 세계 여성들의 공감을 얻었는지 절로 되돌아보게 된다.</p> <p contents-hash="3560ae03b9e6abbc7fbee00611915dbec0ded57f747069d8c6ec9315591ee704" dmcf-pid="KZGi6ThDSa" dmcf-ptype="general">지난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구광현 부장판사)에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 최종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었다. 증인으로 강유식 전 LG그룹 부회장(현 연암문화재단 이사장)이 출석했는데, 그의 입에서 LG그룹 구씨 가문의 ‘경영자산’ 분배 원칙이 흘러나왔다.</p> <p contents-hash="7606c1fe54b11900a809c5d3384839e40e686c4bdd0113ed778a8cf38966e85a" dmcf-pid="95HnPylwyg" dmcf-ptype="general">강유식 이사장은 법정에서 “명문화된 문구는 없지만 구인회 창업회장 때부터 내려오던 가문의 자산 배분 가이드라인이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9a8a8d54f8e3a72019ba1700a7d4b152c0734ab2214e56de1ae14df31d3de3f" dmcf-pid="21XLQWSryo"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상식과는 다른 몇 가지 개념이 등장한다.</p> <p contents-hash="9fe48f8c219404a0bcdcc07ca1e3004a28313f9a399a363e4f4c8afc46b8d385" dmcf-pid="VtZoxYvmWL" dmcf-ptype="general">강 이사장은 “여기서 말하는 분배는 기업의 지분이 아니라 ‘경영자산’이며, 각자가 달성해야 할 목표치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12fe379215dd4db9924601b16823dbb048ab532790f7fcc694a4d68f9ab81f65" dmcf-pid="fF5gMGTsWn" dmcf-ptype="general">이를 테면 아들에게 매겨진 8%는 ‘8%의 지분을 준다’는 뜻이 아니라 ‘아들은 8%의 경영자산을 갖도록 노력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 말에는 곧 장자가 아닌 차남들은 8%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도 내포돼 있다. 강 이사장이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목표치를 달성했기 때문에 구본무 회장이 자신의 지분 전부를 구광모 회장에게 돌아가게 했다”는 취지로 말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3f13054dbc15d0451ab890a8a4a063b790b56b750832850cc78953403b45259a" dmcf-pid="4ZHnPylwvi" dmcf-ptype="general">강 이사장은 법정에서 “경영자산의 배분 가이드라인은 상속지분과는 별개”라고 주장했지만 고 구본무 회장의 지분이 구광모 회장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이 지분상속의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었다.</p> <p contents-hash="d34b315402e324bc0e8c343716adf55ad26d2bbf5039e02e1d70a6e3ef96d2f2" dmcf-pid="85XLQWSrlJ" dmcf-ptype="general">재판과정에서 등장한 ‘주주단’이라는 개념도 상식적이지 않다. 원고(세 모녀)측 변호인들은 ‘주주단’의 지분이 43.3%라고 추정했고 ‘주주단’의 존재는 피고측 변호인들도 인정하고 있었다. 다만 지분비율은 원고측 추정치라고 언급했다. ‘주주단’의 구성은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주로 구씨 일가들과 그 우호지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양측 모두 받아들이고 있었다.</p> <p contents-hash="13b870c95eb5d3fb2153862a00e183318e065fa98c1bb6fb6b960f7cd811efb0" dmcf-pid="61ZoxYvmSd" dmcf-ptype="general">다시 강유식 이사장의 증언을 토대로 정리하면 ‘주주단’이 갖고 있는 지분은 곧 LG그룹의 ‘경영자산’이 되고 회장 승계자는 ‘주주단(경영자산)’의 60% 지분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력’이라는 말에는 여러 의미가 내포돼 있으며 그 안에는 딸 또는 장자가 아닌 아들들의 희생이 있더라도 회장 승계자의 60% 지분 확보가 최우선된다는 논리도 포함돼 있다.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의 지분 희생이 이 논리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되고 있었다.</p> <p contents-hash="8a0d5a86e1c8d37aa9269f4afdab9b05c2508bc8f5ad2a65c82f32c6bec463ed" dmcf-pid="Pt5gMGTsye" dmcf-ptype="general">또한, 실체는 있으나 구성원은 안갯속인 ‘주주단’의 존재는 LG 오너일가의 ‘차명주식’ 의혹을 부르게 한다.</p> <p contents-hash="d0bb84f37b8d119b214ef082cfc3b76bcc1e9d623e1cc0f7c28a8475a2745938" dmcf-pid="QF1aRHyOlR" dmcf-ptype="general">그 동안 LG 오너 일가의 주식이 친족 수십 명 명의로 흩어져 있다는 사실은 재계에서 여러 차례 언급됐었지만, 실제 구조가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적은 없었다. 이번 소송에서 제출된 다수의 녹취록과 증언은 이 오래된 의혹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른바 ‘명목상 분산 보유, 실질적 집단 소유’라는 LG 내부의 차명 구조가 이번 재판에서 ‘주주단’이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됐다.</p> <p contents-hash="2de2c09a2ed002e029c6c069bca7f7c09adc5bd8b14f6649c5fea489451bc73d" dmcf-pid="x3tNeXWICM" dmcf-ptype="general">‘주주단’ 지분의 명의를 LG家 방계 구성원까지 동원해 분산해 놓고, 실질 지분과 의결권 및 내부 의사결정 권한은 ‘주주 그룹’으로 불리는 극히 제한된 집단이 실질적으로 행사해온 정황이 이른바 “60% 8% 4%” 가이드라인에서 방증된 셈이다. 이 같은 방식은 과거 재벌 2, 3세들이 실질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던 전형적인 차명재산 관리 방식과 구조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e89598b3b368cbb27ffeb55c8d1a72da6ae0f103a72ca64c48cbd706f8dbfe1d" dmcf-pid="yao0GJMVTx" dmcf-ptype="general">강유식 이사장이 언급한 구씨 가문의 가이드라인, 구씨 일가 주주단의 존재, 그리고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을 종합하면 구광모 회장의 실질 지분율을 유추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ccf906d159cacb18a64de02deabca8d9c3ff530cce02759b9b375d471b91d3ff" dmcf-pid="WNgpHiRfWQ" dmcf-ptype="general">공식적으로 구광모 회장은 고 구본무 회장의 양자로 입적된 이후 ㈜LG 지분 약 15%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녹취록에서는 구광모 회장이 ‘주주단 지분’의 60% 후반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온다.</p> <p contents-hash="3245543330f59f18fc4d23e2c96ed629954cba60f3b0303e0c8d657b4ded493d" dmcf-pid="YjaUXne4WP" dmcf-ptype="general">재판에서 언급된 대로 ‘주주단’의 지분이 ㈜LG 총 발행주식의 43.3%로 가정한다면, 주주단 지분의 60% 이상을 갖고 있는 구광모 회장은 ㈜LG의 28% 이상 지분율을 갖는 셈이다. 공식적인 지분인 15%와 13% 이상이 차이가 난다.</p> <p contents-hash="0508f384abdd2f09ba7b3d47f8adb5433355b2f76f3a815fa3a93f022515106b" dmcf-pid="GANuZLd8v6" dmcf-ptype="general">명의 분산 주식 상당 부분이 사실상 구광모 회장의 지분처럼 운영돼 왔다는 진술이 사실이라면, LG그룹의 지배구조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공식 공시와 크게 다를 수 있다. ㈜LG 주식의 약 13%가 고(故) 구본무 회장 등 LG그룹 선대로부터 구광모 회장까지 내려온 차명주식으로 보인다고 원고 측은 주장한다.</p> <p contents-hash="1f0a3b1a76f69c704e0d084ba980a4cc027526250cdffaae307f69d79b6ddebd" dmcf-pid="Hao0GJMVl8" dmcf-ptype="general">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녹취록과 증언에 따르면, LG그룹 지주회사인 ㈜LG 주식은 겉으로 보기에는 구씨 일가 수십 명에게 분산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고(故) 구본무 회장에 이어 구광모 회장이 갖고 있는 게 된다. 일부 핵심 가족만이 ‘주주그룹’을 형성해 세대별로 지분 비율을 정해 실질 지배권을 행사하고, 외부로 주식이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왔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89277f0e6c62d5040abcf9167ae1e22320b4cef4888f7a4148c74bff6096f89" dmcf-pid="XNgpHiRfv4" dmcf-ptype="general">법원이 이를 차명재산으로 인정할 경우, 해당 주식은 모두 고(故) 구본무 회장의 실질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ba0c06d9dd45ec0dd198119311ed745164b5f6841f22fd0feed7fdddcd187f74" dmcf-pid="ZjaUXne4Wf" dmcf-ptype="general">대법원 판례는 명확하다. 명목상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 소유가 피상속인이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즉, 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한 차명주식은 ‘생전의 실질적 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재산이 된다.</p> <p contents-hash="faa84c2d181b47af116daf75526da784376951efacedeeaa86b40c8f0f506703" dmcf-pid="5ANuZLd8TV" dmcf-ptype="general">따라서 이번 소송에서 차명주식 구조가 일부라도 인정되면 상속회복청구의 범위는 ‘고(故) 구본무 회장 명의주식’ 수준을 넘어 ‘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한 모든 차명주식’까지 확장될 수 있다. /100c@osen.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OS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박나래·입짧은햇님이 먹고 30㎏ 뺐다는 ‘나비약’…정신 이상 부작용에도 연 2억정 처방 12-24 다음 [최종신 칼럼] 서브컬처 영토 넓히는 '버추얼 아이돌' 12-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