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윤 안양시의원, 군·경·소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제도화 작성일 12-23 21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공공안전 헌신, 일상 속 체육복지로 보답해야"</strong><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50/2025/12/23/0000147886_001_20251223150211190.jpeg" alt="" /><em class="img_desc">/사진=곽동윤 안양시의원</em></span></div><br><br>[STN뉴스] 이종화 기자┃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대표발의)이 국가 안전과 치안, 재난 대응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을 위한 실질적인 예우 방안을 마련했다.<br><br>곽동윤 의원은 관내 거주하거나 소재 기관에서 근무하는 군인·경찰·소방공무원에게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은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br><br>기존 조례에는 군인을 '하사 이하의 군인'이라고만 정의해, 실제로는 많은 군 복무자와 공공안전 인력이 제도 혜택에서 배제되었다. 곽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을 명확한 감면 대상자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br><br>개정 조례에 따라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 소재 기관에서 근무 중인 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은 체육시설 사용료의 10%를 감면받게 된다. 이는 단순한 할인 확대가 아니라, 국가 안전과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직군을 지방자치단체 조례 차원에서 공식 예우 대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미가 크다.<br><br>곽동윤 의원은 "군인·경찰·소방관은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현장에 투입되는 분들"이라며, "감사의 말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일상 공간인 체육시설에서부터 체감할 수 있는 예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br><br>군·경·소방 3대 공공안전 직군을 하나의 조항으로 명시해 상시 감면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전국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제도 개선으로 꼽힌다.<br><br>해당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곽 의원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공공의 헌신이 행정 제도 속에서 제대로 존중받는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br><br><div style="margin-bottom: 2rem;margin-bottom: 2rem; padding: 1rem;border: 1px solid rgba(0,0,0,.1); border-bottom-color: rgba(0,0,0,.25)"><br><br><strong>※STN뉴스 보도탐사팀 제보하기</strong><br><br>당신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고, 당신의 목소리가 권력보다 강합니다. STN뉴스는 오늘도 진실만을 지향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br><br>▷ 전화 : 1599-5053<br>▷ 이메일 : news@stnsports.co.kr<br>▷ 카카오톡 : @stnnews<br><br></div><br><br>/ STN뉴스=이종화 기자 hwa8113@naver.com<br><br> 관련자료 이전 치어리딩 국가대표팀, 대만 챔피언십 정상…구미대 천무응원단 '주축' 12-23 다음 부산시설공단 신창호 감독 “전국체전 우승 이어 정상 노린다.” 12-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