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추가보상 가능성 낮아…개인정보위 이어 소비자원 권고도 거부 방침 작성일 12-22 3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적 강제력 부재…수용 의무 없어<br>수용 땐 연간 영업이익 뛰어넘어<br>주주가치 훼손·선례 남길 가능성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uNPDVb0y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843705778b040045b4029ad62242e96955fc1ee412b6caa1c7dc4835a6e2974" dmcf-pid="u7jQwfKph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을지로의 SK텔레콤 T타워. SKT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2/dt/20251222164704842kotl.jpg" data-org-width="300" dmcf-mid="pL916GTsv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2/dt/20251222164704842kot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을지로의 SK텔레콤 T타워. SKT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c4421292c7c4d42f73b74755f29bed55a2416a26a0812d605cbe7645b001c14" dmcf-pid="7zAxr49UC2" dmcf-ptype="general"><br>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고 피해자에 대해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권고했지만, SK텔레콤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사안이다. SK텔레콤은 이번 권고를 수용할 경우 재무적 영향 뿐만 아니라 주주가치 훼손 우려, 선례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회사를 뒤덮을 수 있다고 보고 거부하는 쪽에 의사결정의 무게를 실었다.</p> <p contents-hash="cc4f2dfea91d16fc64973bafbf3f2a5998a66777fa2f16e3522551ab37142330" dmcf-pid="zqcMm82ul9" dmcf-ptype="general">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소비자위는 최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올해 4월 발생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이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멤버십 포인트 5만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p> <p contents-hash="e4937c6055a83fa491e39e12cff2ea1bcee08895123ac73b48002f1530c7d6fc" dmcf-pid="qBkRs6V7lK" dmcf-ptype="general">소비자위는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결정은 법정 강제력이 없는 권고에 해당하며, SK텔레콤이 이를 수용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소비자위는 조만간 당사자에게 조정 결정서를 통지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p> <p contents-hash="e6a540bde9737552f7f3380702e2d7581721be422eb886f158b7ed5cfebeee08" dmcf-pid="Bc0vqIrNCb" dmcf-ptype="general">업계는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본다. 가장 큰 이유는 보상 규모다. 지난 4월 유심 해킹 사고 당시 SK텔레콤 가입자는 약 2300만명으로, 권고안이 전체에 적용될 경우 보상 비용은 단순 계산으로 약 2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SK텔레콤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인 약 1조8230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통신요금 할인이나 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비용 집행을 분산하더라도 재무 구조나 투자 여력에 미치는 충격은 불가피하다. 회사는 사고 이후 위약금 면제, 고객 보상, 보안 강화 투자 등에 이미 1조원 이상을 이미 투입한 상태다.</p> <p contents-hash="6a62325f3c699bb923cead405f57978669130fb1a4fb7e4270262fcd2ae1fc7e" dmcf-pid="bkpTBCmjWB" dmcf-ptype="general">주주 관점에서도 추가 보상은 민감한 사안이다. SK텔레콤은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과 배당 정책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고배당 통신주로 분류된다. 수조원대에 달하는 추가 보상 비용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배당 여력 축소나 투자 계획 조정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법적 의무가 없는 소비자원 권고를 받아들여 막대한 비용을 집행할 경우, 경영진이 주주 이익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p> <p contents-hash="f5b64cc7db2f31fb14db4e998321bc8d1cdca333acc7a7aff1275a9a53519cfa" dmcf-pid="KEUybhsAlq" dmcf-ptype="general">선례 부담 역시 SK텔레콤의 선택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현재 개인정보 침해 관련 복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소송이 걸려 있는데 이번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이 금액이 이들 소송에도 일종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변호사비를 들여가며 소송에 나선 원고들 중 10만원 아래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a52d645c04c59deacd3cb0f14e902d3ff569d2322299f0b166830f93a766479a" dmcf-pid="9DuWKlOchz" dmcf-ptype="general">앞서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나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당시 SK텔레콤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존중하나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과 재발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조정안 수용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이번 소비자원 조정안 역시 법적 판단이 아닌 행정적 권고에 해당하는 만큼 회사의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e832bf296dbaea2d10b8382c1f02150f174b53df678aa3e7732e7ab2bad2d20d" dmcf-pid="2w7Y9SIkh7" dmcf-ptype="general">다만 개인정보위·방통위 조정안에 이어 이번 소비자원 조정안까지 거부할 경우 SK텔레콤에 대한 소비자 여론은 더욱 싸늘해 질 것이 분명하다. 소비자단체들은 이미 ‘책임 회피’라고 규정하고 추가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통신업계 전반의 상황과 맞물려 정치권과 규제 당국의 추가 압박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회사와 경영진의 이미지와 신뢰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c76bae4032b2c99abbb80f3e2c44ca10a357998676f6effcd75a94cf06e533bc" dmcf-pid="VrzG2vCEvu" dmcf-ptype="general">이혜선 기자 hslee@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Y현장] "사랑도, 교훈도 가득 담은 영화"…추영우·신시아 '오세이사'(종합) 12-22 다음 ‘알토란’ 제작진, 레시피 도용 논란에 “정위스님 직접 찾아뵙고 사과”[공식입장 전문] 12-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