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측이 공익제보자 색출' 허위였다…法 "3000만원 배상" 작성일 12-22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CkLm82uI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41bea71b0fc5314adda4c3276cd41e6c75b8d97edb6129039753d1d938cdfa5" dmcf-pid="xhEos6V7D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백종원 / 마이데일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2/mydaily/20251222141444240sxqt.jpg" data-org-width="520" dmcf-mid="P75T0DAiO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2/mydaily/20251222141444240sxq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백종원 / 마이데일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19aadb97987e159017dcabca0c6206d144c0750a3295addd7b97c2cf6ff98f4" dmcf-pid="y4zt9SIkE3"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더본코리아가 자사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문의했다는 보도는 허위이므로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에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p> <p contents-hash="44f9767e20573fe32bff49dd49e76522d43c6290470621971602dab544c675ff" dmcf-pid="WK0HzOwasF" dmcf-ptype="general">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김창현 부장판사는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모 일간지 기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 등은 공동으로 더본코리아에 2000만원, 백 대표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p> <p contents-hash="406498eae3cf3376d9b1c2fd18dc79c48e270369684aea657abaacee6316c8f9" dmcf-pid="Y9pXqIrNIt" dmcf-ptype="general">A씨 등은 지난 2월 더본코리아의 건축법 위반 관련 기사를 보도하며 '더본코리아 측은 경찰에 공익 제보한 제보자에 대해 신상을 문의한 것으로 드러나 한심한 기업윤리를 드러냈다'고 적었다. 이 내용은 같은 날 '경찰서에 제보 내용을 정보공개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한심한 기업윤리를 드러냈다'로 수정됐다.</p> <p contents-hash="665e2e5c6e9e06d0b2af9e82bcd60a231ec9ced6da5709323da67188c989bf58" dmcf-pid="G2UZBCmjr1" dmcf-ptype="general">이후 2주 뒤 이 기사에는 더본코리아의 요청에 따라 '경찰 조사에 대응함에 있어 통상적·일상적으로 수반되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반론 보도문과 더본코리아 주장이 반영된 정정 보도문이 함께 게재됐다.</p> <p contents-hash="b5012c307ad66bf9075637a6920da15beead8e720ec315820c240305b8842405" dmcf-pid="HVu5bhsAO5" dmcf-ptype="general">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허위 사실의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기자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A씨 등은 "공익신고자의 제보를 토대로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ea167886ccc5285dada4ca5ec09c51a17bac2277b74e834af538a2c772a0517b" dmcf-pid="Xf71KlOcrZ" dmcf-ptype="general">법원은 A씨 등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1ea65496f9d4e22b4e3679980a0e9c612824fb4de3a3e0f1331a00ec96eaa271" dmcf-pid="Z4zt9SIkwX" dmcf-ptype="general">김 부장판사는 "해당 기사에는 '한심한 기업윤리를 드러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고, 이 기사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엔 '한심하다' 등 부정적인 댓글이 다수 게시됐다"며 "허위 사실을 보도해 더본코리아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고, 이로 인해 재산 이외의 무형적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p> <p contents-hash="a7414862f71f59ecdd114d250e1add94c8ccb729fb2a32fdba22ace79949da1d" dmcf-pid="58qF2vCEOH" dmcf-ptype="general">또 "방송인인 백 대표는 해당 기사에 '더본코리아 백종원', '백종원 운영 더본코리아'처럼 혼용해 기재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b9ec7ccba3ae319b05e8efe9de45a65d87ebe719d344de18bc6d30e8aafff80a" dmcf-pid="16B3VThDIG" dmcf-ptype="general">다만 "백 대표의 사회적 인지도 등에 비춰 보면 해당 기사는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어 보인다"며 기사 내용과 표현 방법, A씨 등이 사실확인을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지드래곤, MMA 수상소감서 새 소속사 언급 “갤럭시코퍼레이션-팀GD 고생 많았다” 12-22 다음 씨엔블루, 1월 7일 정규 3집 ‘쓰릴로지’ 컴백 [공식] 12-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