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시론] AI 혁신을 지원하는 사법부의 결단 작성일 12-21 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aBszYLxE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66392fad1bbb79ce0d76c3e992c278646f4ad3be1e0a8165cbe79a46f16d3d2" dmcf-pid="XNbOqGoMI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성엽 고려대 교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1/etimesi/20251221160312527lnbc.jpg" data-org-width="263" dmcf-mid="YgUE0Se4s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1/etimesi/20251221160312527lnb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성엽 고려대 교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61d4c1e27dae21fb80c45a146ed5841ab4fb5619ef5cd06606f0f6cd13be8ee" dmcf-pid="ZjKIBHgREo" dmcf-ptype="general">몽테스키외는 그의 저서 '법의 정신'에서 로크와 달리 사법권의 독립을 권력분립의 요소로 추가하면서, 이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권력분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즉 사법부가 정치적 압력이나 행정부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석·적용해야 하며, 입법부가 법을 제정하고 행정부가 법률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입법권, 행정권의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cc0a19264ef8be2d5ceb539e1c846daea893fd4d113d37d43784ab3a1104aedf" dmcf-pid="5vitdbhDIL" dmcf-ptype="general">다만, 인공지능(AI) 혁신 시대에 사법부는 AI 기술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과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인간 중심의 가치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나아가 기업의 자유로운 혁신 활동을 저해하고 결국 사회,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주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혁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2025년 대법원은 AI 혁신을 지원하는 취지의 3가지 중요한 결단을 내림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에 혁신을 위한 법의 모범적, 선도적 역할을 보여줬다.</p> <p contents-hash="3f8d39f82aa9abb8c37b1e98662db4b48994669e169c6b16f8916280bf999b42" dmcf-pid="1TnFJKlwmn" dmcf-ptype="general">◇가명처리 정지권 불인정</p> <p contents-hash="e4126c877fb729d3d60d13ff5fc76dc469f6d0725c7860e770a881fd6ae3a84e" dmcf-pid="tyL3i9Srmi" dmcf-ptype="general">첫째, 가명처리 정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2025. 7. 18. 선고 2024다210554) 판결이다. 가명처리(pseudonymisation)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당해 정보만 보아서는 그 정보가 귀속될 살아 있는 개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가명처리다. 예컨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여러 개인정보가 제시되는 경우에 그러한 정보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더는 정보주체를 곧바로 알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가명처리가 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48e9e3e576cb1f3e98ce61ba8685e066cb3e2a0ad9c4ac4873583eb01ea1a14f" dmcf-pid="FWo0n2vmIJ" dmcf-ptype="general">당초 가명처리 조항은 빅데이터 시대 신성장 동력인 '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기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안전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위해 도입됐다. 즉,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경우 당초 수집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명처리를 하면 통계, 연구 등의 제한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p> <p contents-hash="58ce4e41f5d7040d2e1a3f55cf9d4b1395cbe4e9edeee8871bb7a629932f9ccf" dmcf-pid="3YgpLVTsId" dmcf-ptype="general">그런데 2021년 2월 8일 시민단체가 한 통신사를 대상으로 가명처리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 통신사는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해당 요구를 거절했다. 이 분쟁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원심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을 위한 가명처리가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의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명처리'를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처리'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명처리'는 그 개념적 정의에 의하더라도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의 위험성을 낮추는 방법이므로,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 또는 사생활 침해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여러 유형의 개인정보 '처리'와는 구별된다고 보았다.</p> <p contents-hash="07f4f847d931f3da4ca0558623e1bef0c0377b1101d0e05d4386e8cd7a4bae2c" dmcf-pid="0GaUofyOIe" dmcf-ptype="general">또 데이터 관련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명정보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가명처리'는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으로 정한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e65e8abe3ac6e8ffebc74232c78675e143ab607de6ae52dc83abb7941185f709" dmcf-pid="pHNug4WImR" dmcf-ptype="general">가명처리를 도입한 취지를 고려하면 가명처리에 대한 정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이 판결이 타당하다. 만약 이를 허용하면 동의 없이 식별가능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하도록 한 가명처리 조항의 도입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ac458edf8cb7c268866623997029b8a243cf23ead7a413578d4fdad96dfb9284" dmcf-pid="UXj7a8YCrM" dmcf-ptype="general">◇플랫폼 알고리즘 운영행위 인정</p> <p contents-hash="2a2c524eafcb36409408a21de4eb4439f1bb292306e7db69d769a1adaf4d72b9" dmcf-pid="uZAzN6Ghsx" dmcf-ptype="general">다음은 플랫폼 알고리즘 운영행위에 대한 대법원(2025.10.16. 선고 2023두32709) 판결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네이버의 쇼핑 알고리즘 조정·변경행위에 대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분한 것에 대한 판단이다. 알고리즘은 검색결과와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의 내용은 사업자 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p> <p contents-hash="4225850edd3639d332f6e5f21c6593c15dc97064592182d4670690dd5f6649bd" dmcf-pid="7heZMzOcDQ" dmcf-ptype="general">공정위와 서울고법은 네이버가 비교쇼핑 서비스 시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자사 오픈마켓인 스마트스토어 상품이 경쟁 오픈마켓 상품보다 검색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한 행위에 대해 경쟁 오픈마켓 입점사업자에 대한 거래조건 차별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차별취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 검색결과의 노출 순위와 첫 페이지에의 노출 여부를 변경한 행위는 위계로써 소비자를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고객유인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046553ba14b861e3aacff892543524296420ac8df74804b51dd87032a01072c4" dmcf-pid="zld5RqIkOP"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우려나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으며, 부당차별에 대해서도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만한 구체적인 우려'가 충분히 증명되지 못했다고 보았다. 부당한 고객유인에 대해서는 알고리즘 조정·변경이나 특정 콘텐츠에 가중치를 부여한 사실만으로 위계성이 인정될 수 없고, 다양한 정렬 기준의 제공이 소비자 편익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합리적 조정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노출 순위만으로 소비자가 경쟁사업자의 상품·영상을 '현저히 우위 또는 열위'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426893cc19e9f4363c362069f580cd33d5ac50a25fffada47af305be36c57df4" dmcf-pid="qSJ1eBCEO6"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은 플랫폼의 '자사우대'의 위법성 판단에 대한 최초의 판결로, 그 판단은 시장경쟁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구체적 효과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대법원은 플랫폼이 온라인 검색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상품에 관한 검색결과를 제공함에 있어, 자기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언제나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등하게 대우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 사업자는 자신의 가치판단과 영업전략을 반영해 상품 정보의 노출 여부 및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고, 이러한 구체적 가치판단이나 영업전략까지 소비자나 외부에 공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언했다.</p> <p contents-hash="35f12e6ca9eeaf697f015cff0302883017ae4685d38b4ce78a7c59d70f555993" dmcf-pid="BvitdbhDE8" dmcf-ptype="general">결국 플랫폼은 타사 상품에 대한 평등 취급 의무가 없으며, 알고리즘의 자율성, 독립성을 인정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의 법적 규제에 대한 한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AI 혁신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71678946ca1ad6b6d314ac65d55f87c345265e636dd2e93bd7ff6b874b7a46a" dmcf-pid="bTnFJKlwI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 혁신을 인정한 대법원 주요 판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1/etimesi/20251221160313763xezn.png" data-org-width="655" dmcf-mid="G7itdbhDs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1/etimesi/20251221160313763xezn.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I 혁신을 인정한 대법원 주요 판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d9df27af79eb36758f997685d7d0bfe3950d87c1e654a4a380cda8fcba1e592" dmcf-pid="KyL3i9SrEf" dmcf-ptype="general">◇소송 증거로 계약서상 개인정보 제출 인정</p> <p contents-hash="a209412314e184866cf5431eec3965eb911ea853ce1833b57bfcfc7efcdc889b" dmcf-pid="9Wo0n2vmEV" dmcf-ptype="general">셋째, 변호사가 피고 소송대리인으로서, 동의 없이 원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된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2025. 9. 4. 선고 2025다209756) 판결이다. 원칙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동의나 법률의 규정이 없어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었으나,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봄으로써 적법한 개인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했다.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개인의 권리구제가 불가능해진다.</p> <p contents-hash="7fa7f0760d206df1a2146c4b15042d73cc9a3e55afe38a69b37b3769f36256cc" dmcf-pid="2YgpLVTsw2" dmcf-ptype="general">이 판결은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을 위한 개인정보 제출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하였으며, 또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적법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나아가 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반드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다른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정당행위 법리를 원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AI 혁신을 위한 데이터 활용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p> <p contents-hash="f58f919dece5688aae618080e7da52e58db5e2498738a792ad5079dcfb9c2431" dmcf-pid="VGaUofyOI9" dmcf-ptype="general">AI 혁신은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하는 능력과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율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이번 사법부의 결단은 이런 AI 혁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런 사법부의 노력에도 입법, 행정부는 데이터 규제, 반도체 근로시간 규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AI 기본법 전면 시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가중 등으로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형국이다.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 전 정부적인 규제 해소를 통한 법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p> <p contents-hash="27fbc729e898da27c2e8c8cb5afe909f3f2539c742975e5d4cda3acc7fd4362f" dmcf-pid="fHNug4WIwK" dmcf-ptype="general">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dysylee@korea.ac.kr</p> <p contents-hash="754243614c5939a0de135ea4981833e89797e3985940541d0aa8c6fe54ae940d" dmcf-pid="4Xj7a8YCrb" dmcf-ptype="general">〈필자〉고려대 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미네소타대 로스쿨을 졸업한 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고, 서울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하버드 로스쿨 방문학자를 거쳤다.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쳐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플랫폼법정책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데이터·AI법센터 대표를 겸하고 있으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심사위원장 및 범정부 마이데이터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행정 경험과 법률 실무를 기반으로 행정규제, 방송, 통신, 인터넷, 개인정보, 데이터·AI 분야 법과 정책에 정통한 권위자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네이버, 글·음성·영상 한 번에 생성 ‘옴니모달’ AI 개발 완료…이르면 이달 공개 12-21 다음 [이진호의 퓨처로그] 사활을 걸고 지켜야 할 광물(鑛物) 주권 12-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