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허가 없이도 게임 출시 가능? 운영 규제가 더 무섭다 작성일 12-19 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콘진원, 2025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 발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n0UMnpXS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9892c3f0f53b98e458373741f1aec639fb24cc14e4e9a6d5b026c5ca85c2210" dmcf-pid="WLpuRLUZT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9/kukminilbo/20251219153306497qjun.jpg" data-org-width="600" dmcf-mid="QYeJOvd8S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9/kukminilbo/20251219153306497qjun.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e66a6968e338bea96105e9028c97ce108e7709ce9f277d4066ab590e3fabebac" dmcf-pid="YoU7eou5hs" dmcf-ptype="general">‘미국 게임시장은 진입장벽이 낮다’는 인식과 달리 서비스 단계에서 맞닥뜨리는 규제가 많아 실제로 여타 국가보다 서비스 환경이 까다롭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span>연방 차원의 게임 허가·등록은 없지만, 소비자보호·광고·데이터·미성년자 영역에서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주법이 변수로 작동한다는 분석이다.</span></p> <p contents-hash="c6c211c4c370d1ee574bf055996037253b2967343adecb7149b991c51e7b3e92" dmcf-pid="Gguzdg71Sm" dmcf-ptype="general">한국콘텐츠진흥원이 18일 발간한 ‘2025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대상으로 연방법과 주법이 공존하는 연방제 구조 속에서 게임 서비스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규제 포인트를 정리했다.</p> <p contents-hash="bb229b883761693c1f77257869afda61468b17da50b4f52666b904bc0a185101" dmcf-pid="HhxRrhMVvr" dmcf-ptype="general">보고서에 따르면 진출 절차 측면에서 미국은 인도네시아 PSE나 중국 판호처럼 ‘게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방 차원의 별도 허가·등록 제도가 없고 해외 사업자가 규제기관 사전승인 없이도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미국 법인 설립이 법적 의무는 아니고 법인 없이도 앱스토어/플랫폼을 통해 유통·판매·결제 처리가 가능하다.</p> <p contents-hash="3295266bb389d4950d951ea9fe69ade690420174dbce0ada31edeb868b309638" dmcf-pid="XlMemlRfSw" dmcf-ptype="general">다만 실무적으로는 세무·고용·책임 이슈가 생길 수 있어 주별 요건을 점검해야 하고 연방 EIN 확보나(상황에 따라) 주별 판매세 징수 기준 충족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687d85c2e1f26e6c194eea3cbc5c3ae32c6c0cb6420b80d5cab226bfe3fb393f" dmcf-pid="ZSRdsSe4hD" dmcf-ptype="general">등급분류는 ‘법’으로 의무화돼 있지 않지만, 유통 현실에서는 ESRB/IARC 등급 채택이 사실상 필수에 가깝다. 주요 콘솔 제조사·앱스토어·유통업체가 배포 조건으로 등급을 요구하고, 소비자도 합법성과 연령 적합성의 지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발적이지만 시장 진입의 요건’이 된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a8496a84e0db0832a9b568d9d60a29de7cfe24be03fef9f465e8d6da37240117" dmcf-pid="5veJOvd8hE" dmcf-ptype="general">핵심 리스크로는 ‘도박’ 해석과 확률형 아이템(loot box) 규율이 꼽힌다. 실제 돈을 거는 온라인 도박(iGaming)은 주 정부 중심으로 규제되며 합법 주가 제한돼 있다. 워싱턴주는 현금화 불가능한 가상 아이템이나 ‘연장된 플레이 시간’까지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부 사업자가 지오펜싱(지리적 울타리)으로 접속이 차단되는 사례도 언급된다.</p> <p contents-hash="e22277fb8359611f19052327ebda70b83a73101aae383fb39fea7d288c80a965" dmcf-pid="1TdiITJ6hk" dmcf-ptype="general">확률형 아이템을 직접 규정한 연방/주 법은 없다. 관련 소송에서 ‘숙련 기반 게임’ 및 아이템의 실물 가치 부재 등을 이유로 불법 도박 장치가 아니라는 취지 판단이 나온 적은 있다. 그러나 FTC는 기만·불공정 거래와 COPPA(아동 개인정보) 위반을 근거로 확률형 아이템을 제재해 왔고 지난 1월에는 유료 게임 내 상품·확률형 아이템 가치 공개의 불명확성을 문제 삼아 2000만 달러 벌금과 ‘16세 미만의 부모 동의 없는 구매 금지’ 등 시정조치를 명령한 사례가 있다.</p> <p contents-hash="aaffa45e829e0c85b6af0ccfdbb1b2c65a94c17392a54ddbfbad871d4a93ec7d" dmcf-pid="tyJnCyiPvc" dmcf-ptype="general">아울러 애플·구글이 확률 공개를 요구한다는 점, 블록체인 기술이 담긴 P2E/NFT는 전면 금지는 아니지만 ‘현금화 메커니즘’이 증권·도박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보고서는 체크포인트로 든다.</p> <p contents-hash="237a25a7998631d5964b5997621548d2546b7687ca761cd7163162229d9b0829" dmcf-pid="FWiLhWnQSA"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이용자 보호·약관·표시 영역에서는 정부 표준약관은 없지만 불공정 조항은 다툼 소지가 크기 때문에 동의 방식도 분쟁을 좌우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스크롤 후 동의하는 방식은 효력이 강한 반면, 하단 링크만 두는 방식은 구속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클릭랩/스크롤랩 채택을 권고한다고 보고서는 적었다.</p> <p contents-hash="93b594cd6d614fe83568025dafae5330e657086131db0e9017779fb3340b7d91" dmcf-pid="3YnolYLxyj" dmcf-ptype="general">미성년자·데이터에서는 한국처럼 이용시간·결제내역 고지를 연방 차원에서 의무화하진 않았지만 COPPA에 따라 13세 미만 대상 서비스는 개인정보 수집 전 부모 동의가 필요하고, 뉴욕 ‘SAFE for Kids Act’는 특정 시간대(자정~오전 6시)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중독성 피드’ 알림을 보낼 수 없다고 정리했다.</p> <p contents-hash="1d472723d2d30248fe83ad02d69d18952c9ca93649b99dff0f4102ebd59c0d27" dmcf-pid="0GLgSGoMvN" dmcf-ptype="general">결제·표시 규제의 최근 변화로 캘리포니아 사례를 들며, 온라인 전용 디지털 상품을 라이선스로 파는 경우 ‘BUY/PURCHASE’ 표기를 제한하는 등 마케팅 문구·UI 설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1499da462291670cb58905196477dd04af6920340c96dfcd61687aeb56f7972" dmcf-pid="pHoavHgRTa" dmcf-ptype="general">게임 개발·콘텐츠에 AI 생성물을 쓰는 사례가 늘지만 현재 이를 명시적으로 규제하는 연방/주 법률은 없다. 다만 법·자율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할 수 있어 동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결론 짓는다.</p> <p contents-hash="c8d52f1aad416de2b9f78447a84d5970a628a89a16aaa692d4ff8276d3178f4b" dmcf-pid="UXgNTXaelg" dmcf-ptype="general">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p> <p contents-hash="7d970da18104a3872b720e91226a6e3373289ddde705e0472860b84a936aa3fc" dmcf-pid="uCQMwCx2ho"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인터뷰②] '만약에 우리' 구교환 "추영우와 로맨스킹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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