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배·바나나보트 대여업도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작성일 12-19 14 목록 <strong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osition:relative;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font-weight:bold;border-left: 2px solid #141414;">내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4개 추가…총 142개</strong><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12/19/PYH2025011007900005300_P4_20251219100018328.jpg" alt="" /><em class="img_desc">오리배<br>[연합뉴스 자료사진]</em></span><br><br>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내년부터 수상레저업체나 기념품 가게, 낚시장, 사진관에서도 10만원 이상 거래할 때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br><br> 국세청은 내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4개 추가해 총 142개로 늘린다고 19일 밝혔다.<br><br>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은 ▲ 기념품, 관광 민예품·장식용품 소매업 ▲ 사진 처리업 ▲ 낚시장 운영업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이다.<br><br> 예를 들어 바나나보트나 오리배를 대여해 주는 수상레저업체, 레저보트용 정박시설 등은 10만원 이상 현금으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br><br> 기념품이나 선물을 판매하는 가게, 사진관, 낚시터 등도 의무발행 업종이 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br><br>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해야 한다.<br><br>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br><br>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고객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는 건당 25만원, 인별 연간 100만원 한도 안에서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br><br> 2005년 4억5천만건·18조6천억원 규모였던 현금영수증 발급 규모는 지난해 49억건·180조7천억원으로 늘어나며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br><br>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배포 등으로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br><br> 2vs2@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시행착오의 1년을 돌아본 니시코리. 내년 호주오픈에는 예선전부터 출격 "한 경기라도 더 이겨서 자신감을 올리고 싶다" 12-19 다음 애터미, 디지털 혁신 넘어 스포츠 ESG까지... '기술·사람·사회' 잇는 글로벌 기업 12-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