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승인 없이 인터뷰한 심판'에 3개월 배정 정지 징계 작성일 12-18 20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55/2025/12/18/0001317449_001_20251218173413921.jpg" alt="" /></span><br><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808080"><strong>▲ 포항 선수단 사이의 김우성 주심</strong></span></div> <br> 대한축구협회의 사전 승인 없이 인종차별 피해 발언 등 경기 전후 판정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 나선 김우성 심판이 배정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br> <br> 대한축구협회는 협회와 사전 논의 없이 언론사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로 나온 사안에 대해 심판위원회 산하 심판평가협의체가 지난 15일 심의를 연 결과 해당 심판에게 3개월 배정 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br> <br> 징계 심판은 지난 11월 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과 대전의 K리그1 경기 주심을 봤던 김우성 심판입니다.<br> <br> 당시 경기 후반 추가시간에 전북 타노스 코치가 판정에 항의하면서 김우성 심판을 향해 두 눈에 양 검지 손가락을 대는 행동을 했고,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타노스 코치의 행위가 동양인 비하에 해당한다고 보고 출장정지 5경기와 제재금 2,000만 원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br> <br> 이후 김우성 심판은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당시 자기 심정을 밝혔고, 이후 타노스 코치가 사임한 건 본인도 잘못을 인정한 결과일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br> <br> 이는 대한축구협회 심판규정 제20조 제4항 '협회와 사전 승인 없이는 경기 전후 판정과 관련한 모든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셈입니다.<br> <br> 대한축구협회 심판평가협의체는 심판, 평가관, 강사 행정처리 기준에 따라 김 심판에게 3개월 배정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br> <br> 배정 정지 효력은 12월 16일부터 발생했습니다.<br> <br> 김 심판은 2026년 3월 15일까지 프로 경기는 물론, 프로팀의 전지훈련이나 K3, K4 전지훈련, 대학팀의 연습경기 등에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br> <br> 대한축구협회는 "프로 심판이라고 해도 비시즌엔 K리그 외 대회 배정을 받아 경기 수당을 받아 생계를 유지한다"며 "3개월 동안 모든 경기 배정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K리그 비시즌이라고 하더라도 징계에 실효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아울러 "심판위원회가 심판과 관련한 행정조치를 판단하는 건 전국대회나 리그 등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회위원회 내 공정소위에서 행정처분을 통해 경기 출전 정지 등 심의를 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라고 덧붙였습니다.<br> <br>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연합뉴스) 관련자료 이전 LG 유기상, 2년 연속 프로농구 올스타 팬투표 1위…2위는 이정현 12-18 다음 '주토피아2' 569만, '귀칼' 제치고 2025 한국 박스오피스 1위 [공식] 12-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