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사외이사 1년 넘게 방치…KT 경영전반 ‘관리 부실’ 비판 목소리 작성일 12-18 2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겸직 제한 위반 뒤늦게 확인<br>대표 선임 절차 정당성 논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p6BkFkLW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4af129843fd8e703fbe3f3841922932d7547c4fb7293baf29b25785e4bcaa18" dmcf-pid="6kysBjB3S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서 SK텔레콤 유심 해킹과 KT 소액결제 피해 사태에 대해 통신사와 정부가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8/dt/20251218144904836dhxj.jpg" data-org-width="640" dmcf-mid="4ahEULUZC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8/dt/20251218144904836dhx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서 SK텔레콤 유심 해킹과 KT 소액결제 피해 사태에 대해 통신사와 정부가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2c86258ab427ddcf6d7636d78d0430c25fa1bc6fb0cd28b50d042606e930215" dmcf-pid="PEWObAb0Wl" dmcf-ptype="general"><br> KT 이사회에 상법상 자격을 상실한 사외이사가 1년 넘게 남아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KT의 내부 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무단 소액결제에 이용된 펨토셀(초소형 기지국)만 방치한 게 아니라 이사회를 비롯한 경영의 핵심 기능까지 부실하게 관리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p> <p contents-hash="5a9f39b7dea473749118008003e4759d4c3036b0ea3bca1d34f6a8b525446d5c" dmcf-pid="QDYIKcKpSh" dmcf-ptype="general">KT는 지난 17일 조승아 사외이사가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했다고 공시했다. 퇴임일은 현대제철 사외이사로 선임된 지난해 3월 26일로 소급 적용됐다.</p> <p contents-hash="8b308091eab677327b2435000d4fb8fdd17f6a8542082c6ac5d89db4817d71ee" dmcf-pid="xwGC9k9UyC" dmcf-ptype="general">현행 상법은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또는 피용자는 사외이사로 재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이사는 KT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3월 현대제철 사외이사로 선임됐고, 이후 같은 해 4월 국민연금의 지분 매각으로 현대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로 변경되면서 겸직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이 됐다.</p> <p contents-hash="c799cb62c77d2b933bea6c69045dc8eb7836d73df7e4b8b07dd7d7cab6da11d1" dmcf-pid="yBefs7sAhI" dmcf-ptype="general">문제는 사외이사 자격과 관련한 법적 검증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KT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후보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격 문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조 이사에게 겸직 제한 규정이 적용된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KT는 뭘 했냐는 의문이 나온다. 대기업 이사회에서 기본적인 자격 점검조차 1년 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p> <p contents-hash="9877ccf75337d7b6c8668e0221e3ad6ad27270bee4afbeefcaf892c505d4e278" dmcf-pid="Wbd4OzOchO" dmcf-ptype="general">특히 조 이사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관여해 왔다는 점은 논란을 키우고 있다. KT 측은 “조 이사가 후보자 3명에 대한 최종 면접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모든 안건은 법적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초 33명이었던 KT차기 대표 지원자를 7명으로, 이후 다시 3명으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조 이사가 서류심사 등 역할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자격 없는 사외이사가 차기 대표 결정 과련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f91f1a3ecdc8f21a12fb376bfeb9979b78ae0a1bd19399d393b5af7407a13a32" dmcf-pid="YKJ8IqIkhs" dmcf-ptype="general">여기에 현 사외이사 8명 중 7명이 윤석열 정부 시기 교체·선임된 인물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도 논란을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2023년 김영섭 현 대표가 온갖 논란 끝에 선임되는 과정에서 당시 이사회를 구성하던 사외이사들이 잇따라 석연치 않게 사퇴하고 현재의 사외이사들이 새로 들어온 바 있다.</p> <p contents-hash="1b1a10ee67a25817826628af80c22c9045a510f5534d5af076dd0982c91621b3" dmcf-pid="G9i6CBCETm" dmcf-ptype="general">KT 사외이사진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운영되기보다 외부의 뜻에 따라 짜여진 거시 환경 변화에 따라 구성 자체가 흔들려 온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 자격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p> <p contents-hash="c8cecb9edcf3ed5986cd903c94cb912d0e75565f201eba222e917799d0e4f38d" dmcf-pid="H2nPhbhDlr" dmcf-ptype="general">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외이사가 상법상 겸직 제한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채 2년 가까이 이사회 표결에 참여했다면 명백한 관리 소홀”이라며 “최근 상법 개정으로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꾼 취지는 회사 경영진이나 실질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인사가 이사회에서 견제 역할을 하라는 데 있는데, 이번 사례는 이사회 독립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5770f80f57ea1ee0d07c4efd8030c9888e576b9fde512285dc47faacd3a66bb" dmcf-pid="XVLQlKlwTw" dmcf-ptype="general">이 교수는 또 “KT는 정권에 좌지우지된다는 시장의 우려가 있는 기업인 만큼 이사회 독립성에 대한 관리 기준이 오히려 더 엄격했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를 2년 가까이 방치해 놓고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돼 왔다고 시장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a5c3e14a349d7e8f45c9bb7ad714c61002efc7b20891c90dd12df81bc1dff70" dmcf-pid="ZfoxS9SrSD" dmcf-ptype="general">익명을 요청한 다른 지배구조 전문가는 “사외이사 자격이 없는 인사가 이사회에서 발언하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면 이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회사 측의 설명대로 최종 면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임 절차 전반에 걸쳐 영향력이 행사됐는지는 별도로 따져볼 문제”라고 했다.</p> <p contents-hash="61c53bf82de5dc697f3e31d12cfdeba8506076a0f1d65fd45b01dc111fa8a22e" dmcf-pid="54gMv2vmWE"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는 회사 측 설명은 자의적인 해석에 그칠 수 있다”며 “법적 분쟁은 대체로 반대 이해관계자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촉발되는 만큼, 가처분 신청 등으로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e5cb1567cb021feb7843c651b258d3923a68246f75a43e7a7c23240649cf1b8" dmcf-pid="18aRTVTsyk"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 사안이 실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에도 최종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무자격자의 이사회 출석과 결의는 이사회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없었다 하더라도 결의에 지장이 없었고 이미 법률관계가 변경돼 돌이킬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이 이의 제기를 기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927b89de501b6f190dcc85c1cf58296865a24a10d91296b7ae3c09ac28a1bcf" dmcf-pid="tQAJY8YCSc" dmcf-ptype="general">이혜선 기자 hslee@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러브 미' 다현, 첫 드라마 도전 "트와이스 멤버들, 본방 챙겨보겠다 응원" [ST현장] 12-18 다음 "HBM4에 소캠2까지…삼성, 엔비디아 차세대 칩 전면 지원" 12-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