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유튜버 '겜창현' 고소…"'아이온2' 관련 사실과 다른 콘텐츠 유포" 작성일 12-18 16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장 제출 <br>-업무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529/2025/12/18/0000075258_001_20251218080814735.jpg" alt="" /><em class="img_desc">엔씨소프트 판교 R&D센터. 사진=엔씨소프트</em></span><br><br>[더게이트]<br><br>엔씨소프트는 12월 17일 서울강남경찰서에 유튜브 채널 '겜창현'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br><br>엔씨소프트는 해당 유튜버가 자사 게임 '아이온 2'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명예훼손성 콘텐츠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유통했다고 판단했다.<br><br>겜창현은 "엔씨소프트는 무과금 이용자만 제재한다", "매크로를 끼워서 팔고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가 작업장 사장이다" 등의 내용을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방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br><br>이 같은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는 엔씨소프트 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개발자 개인에게도 심리적 피해를 끼쳤다. 특히 이용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입은 피해가 가장 크다고 엔씨소프트는 밝혔다.<br><br>엔씨소프트는 "겜창현이 제작한 허위 정보가 확산돼 이용자·개발자·회사에 피해를 끼치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사내·외 전문가들과 신중한 논의 끝에법적 대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br><br>이어 "기업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감시와 비판, 지적은 당연하며 이를 통해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라며 "다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고객·주주·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자구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br><br> 관련자료 이전 ‘스프링 피버’ 자발적 아웃사이더 이주빈, 안보현 앞 무장해제 12-18 다음 복싱 사상 첫 ‘3체급 통합 챔프‘ 테렌스 크로퍼드, 42전 전승 ‘정상’서 퇴장… “모든 것은 내 방식대로” 12-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