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도시공사, 체육시설 전임강사 '겸직 허용 특례' 추진 작성일 12-18 21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시간강사의 갑작스러운 공백으로 수업 펑크 사례 잦아<br>인접한 두 지자체 간 인력풀 공유로 강습 서비스 향상 도모</strong>[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특례시와 화성특례시가 공공 체육시설 내 시민 강좌 공백을 막기 위해 손을 잡았다. <br><br>전임 강사 겸직 허용 특례를 끌어내, 갑작스러운 시간 강사 이탈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남부권을 대표하는 두 메가시티의 모범적 상생 사례로 평가된다.<br><br><table class="nbd_table"><tr><td><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8/2025/12/18/0006185635_001_20251218071111244.jpg" alt="" /></span></TD></TR><tr><td>지난 17일 수원 더함파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이영인 수원도시공사 사장(오른쪽 네 번째)와 한병홍 화성도시공사 사장(왼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수원도시공사)</TD></TR></TABLE></TD></TR></TABLE>이영인 수원도시공사 사장과 한병홍 화성도시공사 사장은 지난 17일 수원 더함파크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br><br>이번 협약은 공공 체육시설 시간강사 강습 공백과 이에 따른 강습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br><br>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 강사 역량강화 위한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안전관리 공동 대응, 전임 강사 겸직 허용 특례 등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키로 했다.<br><br>특히 전임 강사 겸직 허용 특례는 관련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도시공사 외에도 지자체 간 협력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br><br>이영인 사장은 “공공 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토요타, 신형 RAV4 日 가격 공개… 어드벤처 트림 한화 4577만원부터 12-18 다음 '조각도시' 지창욱 "시즌2? 고민 좀 해볼게요" [mhn★인터뷰①] 12-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