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조승아 사외이사 퇴임 공시…이사회 절차 적정성 놓고 논란 작성일 12-17 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상법상 겸직 제한 규정 위반<br>“전날 후보자 면접에 관여 안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PxgGZNdC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cc49ba4fdc465909476a254d70d62f4cc287b19cb324f99adc5db832fa08725" dmcf-pid="6QMaH5jJl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7/dt/20251217192725078vaee.jpg" data-org-width="300" dmcf-mid="4X5zgjB3y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7/dt/20251217192725078vaee.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c96962bb784861ee5379ee4d55509918318822802468e21b357a7829e0fa52fa" dmcf-pid="PxRNX1AiyZ" dmcf-ptype="general"><br> 조승아 KT 사외이사가 상법상 겸직 제한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했다. 해당 사실이 소급 적용되면서 조 이사가 참여한 이사회·위원회 의결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졌다.</p> <p contents-hash="f748b1f214353ecba362a907512874b5728a49c4c99d2c7119b9bb8e3e33ff7b" dmcf-pid="QMejZtcnWX" dmcf-ptype="general">KT는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당사 사외이사 조승아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 직을 상실했다”고 공시했다.</p> <p contents-hash="67a9b41861594bcfd575e045fc6588759ed9bf9109c1bec1f4d368418e77bfcc" dmcf-pid="xRdA5FkLSH" dmcf-ptype="general">조 이사의 사외이사 퇴임일은 현대제철 사외이사로 취임한 지난해 3월 26일로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점부터 이날까지 KT 이사회 의결 중 조 이사가 참여한 부분은 모두 무효가 된다. 의결 과정에서 조 이사가 행사한 표는 무효가 된다는 뜻이다.</p> <p contents-hash="db35159c8ef806dcb2500ee5b0a4ba6d5855136591af137498668804b8c20e1c" dmcf-pid="yYHUng71TG" dmcf-ptype="general">현행 상법은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또는 피용자는 사외이사로 재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이사는 2023년 6월 KT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지난해 3월 현대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제철 사외이사로도 선임됐다.</p> <p contents-hash="e7676874003c6df2e87d2bef30813c42c12e14d09d54d9f14f449ea772dd0de8" dmcf-pid="WGXuLaztWY" dmcf-ptype="general">이후 KT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서 같은 해 4월 현대차가 KT의 최대주주로 변경됐고, 이에 따라 조 이사는 상법상 KT 사외이사 겸직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p> <p contents-hash="71db8149be375a0944e9420f371e20e0eb509f8f6bc28001e47e805f10581b71" dmcf-pid="YHZ7oNqFhW" dmcf-ptype="general">KT는 내년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할 사외이사 후보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 이사의 자격 문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이사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차기 대표이사 후보 의결에 관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표이사 선임 절차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8013b4a64a8cce28cb142874899dbaa6c5069a6bd1b6c5795e89d5eb440dfbe7" dmcf-pid="GX5zgjB3vy" dmcf-ptype="general">KT 관계자는 “후보자 3명에 대한 면접이 진행된 과정에는 조 이사가 관여하지 않았다”며 “겸직 시점 이후 개최된 이사회·위원회 의결 사항을 점검한 결과 모든 안건은 법령이 정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 결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64748a348870cdfa40847f2b9c4d4f4f05dbacf62282a9b103936f95fd5d397" dmcf-pid="HSTtRJ3GvT" dmcf-ptype="general">조 이사가 33명이었던 차기 대표 지원자를 7명으로, 다시 3명으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경쟁에서 탈락한 후보 등 이해관계자들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경우, 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c76bae4032b2c99abbb80f3e2c44ca10a357998676f6effcd75a94cf06e533bc" dmcf-pid="XvyFei0Hlv" dmcf-ptype="general">이혜선 기자 hslee@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배영 200m 이주호, 두 달 만에 또 ‘新’ 12-17 다음 전원주, 배드신 곤욕 "흥분돼서 곤란해···男 배우 난감"('순풍 선우용여')[순간포착] 12-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