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허위 정보 유포 '겜창현' 고소 및 손배 소송 제기 작성일 12-17 19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br>-허위 정보 확산에 심리적 피해와 서비스 영향 우려 법적 대응 강화</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529/2025/12/17/0000075252_001_20251217175511064.jpg" alt="" /><em class="img_desc">(사진=엔씨소프트 제공)</em></span><br><br>[더게이트]<br><br>㈜엔씨소프트는 12월 17일 서울강남경찰서에 유튜브 채널 '겜창현'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동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br><br>엔씨소프트는 '겜창현'이 자사 게임 '아이온 2'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명예훼손성 콘텐츠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유통했다고 판단했다. '겜창현'은 "엔씨소프트는 무과금 이용자만 제재한다", "매크로를 끼워서 팔고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가 작업장 사장이다" 등 사실이 아니거나 모욕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방송했다.<br><br>이 같은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는 엔씨소프트 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개발자 개인에게도 심리적 피해를 끼쳤다. 특히 이용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입은 피해가 가장 크다고 회사는 밝혔다.<br><br>엔씨소프트는 '겜창현'이 제작한 허위 정보가 확산돼 이용자, 개발자, 회사에 피해를 끼치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다. 사내·외 전문가들과 신중한 논의 끝에 고소장 제출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라는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br><br>기업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감시와 비판, 지적은 당연하며 이를 통해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라고 엔씨소프트는 설명했다. 다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고객, 주주,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자구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br><br>엔씨소프트는 반복적인 허위사실 기반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내용과 전혀 무관한 자극적인 제목과 이미지로 시청자를 유인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도 사내·외 전문가들과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다.<br><br>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게임 이용자와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br><br> 관련자료 이전 "710억 걷어찼다? 헐값에 4년은 안 묶인다" 김하성·보라스의 배짱… 애틀랜타가 그렇게 좋았을까 12-17 다음 "포털 이름, 여러분이 골라주세요" 대한체육회, 체육포털 신규 명칭 공모 및 콘텐츠 만족도 조사 실시 12-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