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 포상금 6억 원 지급…단일 신고 최고 1억1600만 원 작성일 12-15 8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44/2025/12/15/0001086168_001_20251215101911717.png" alt="" /></span><br><br>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이하 체육공단)이 올해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해 지급한 신고 포상금이 총 6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약 3억 원에 이어 하반기에도 비슷한 규모의 포상금이 집행됐다.<br><br>체육공단은 지난 11월 ‘2025년 제2차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열고 올 하반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이 가운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신고한 제보자 1명에게는 단일 건 기준 최대 금액인 1억1천6백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br><br>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용자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신고 포상금은 운영자 신고 시 최대 2억 원, 이용자·홍보자 신고 시 최대 1천5백만 원, 스포츠 승부조작 신고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급된다.<br><br>체육공단 불법대응센터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들은 무기명 가입을 유도하거나 텔레그램을 통한 비공식 문의, 가상화폐(USDT) 결제를 요구하는 등 점점 더 은밀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수사와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지속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br><br>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는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cleansports.kspo.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유선(1899-1119)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절차와 포상금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신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br><br>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관련자료 이전 MMA 선수 순자산 4위 GSP, 3위 하빕…1위는? 12-15 다음 17위→13위→7위→6위→3위…올림픽 앞두고 페이스 점점 끌어올리는 김민선, 시즌 첫 월드컵 대회 메달 획득 12-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