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희법 제정 3년, '응급실 뺑뺑이'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작성일 12-14 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cH77bhD34"> <p contents-hash="ac403aed2c72aac5fe32a271a9e43c867ed7403d73afe43b190d4942498d61a6" dmcf-pid="2kXzzKlw0f" dmcf-ptype="general">[이준목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contents-hash="78aac19ce03b630c959b3024b4eb634c7289392dba0ffe442f817b43fece1d54" dmcf-pid="VEZqq9SruV"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4/ohmynews/20251214100215302knif.jpg" data-org-width="1280" dmcf-mid="b1XzzKlwu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4/ohmynews/20251214100215302knif.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추적60분</strong> 응급실미수용</td> </tr> <tr> <td align="left">ⓒ KBS1</td> </tr> </tbody> </table>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contents-hash="cd936c4b1cb993379df4714d2a4f7565239ca0fd20111474271fd6b2ac37609c" dmcf-pid="fD5BB2vm72"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4/ohmynews/20251214100216594rkxr.jpg" data-org-width="1280" dmcf-mid="K5BxxdFY0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4/ohmynews/20251214100216594rkxr.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추적60분</strong> 응급실미수용</td> </tr> <tr> <td align="left">ⓒ KBS1</td> </tr> </tbody> </table> <div contents-hash="ee167d0473075d513e771f7d36d04ba2ec8b2f4431fdaeb8f26a82090b94fc24" dmcf-pid="4NWppzOc79" dmcf-ptype="general"> 2022년 12월 3일, 응급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할수 없는 '동희법'이 국회에서 제정됐다. 고 김동희 군은 2019년 10월 응급환아로 119구급차를 타고 이송중이었으나 거듭된 응급실 수용거부로 치료가 지체된 끝에 이듬해 3월 결국 사망했다. </div> <p contents-hash="f030fc6e75d7b0c493a20b222a02c8858143691f1d475f081bd4a64d7f2f2512" dmcf-pid="8jYUUqIk7K" dmcf-ptype="general">이 사건은 대한민국 응급의료 체계의 현실을 일깨우며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동희법 제정 3년이 지난 지금에도, 응급의료 현장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p> <p contents-hash="20bc7aca63cdde625dd32d4770351ce7d79328160f72367b8c65c1295811989b" dmcf-pid="6AGuuBCEzb" dmcf-ptype="general">지난 12일 방송된 KBS1 <추적60분>에서는 '길위의 환자들, 오늘도 응급실 뺑뺑이'편이 그려졌다.</p> <p contents-hash="1164df77a7584192efb9a543e580a956ac05906249e341e517ea8284d7a33323" dmcf-pid="PcH77bhDuB" dmcf-ptype="general"><strong>이유 없는 거부에서 이유 있는 거부로</strong></p> <p contents-hash="a9beda4095fe687d9b798b2eac6eed9671cd81c6a20cf8c69148b307f8ccc200" dmcf-pid="QkXzzKlw0q" dmcf-ptype="general">2024년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최근 1년 8개월만에 일단락됐다.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병상 가동률이 회복되면서 의료 현장 정상화 수순에 들어섰다는 기대가 높았다. 그런데 제때 응급실을 찾지못해 구급차를 전전하다 목숨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은 여전히 들려오고 있다.</p> <p contents-hash="59d4eda45a901d6ae15a2be9f8bbb532c0e8876f73e5a45be96e05cdf2257583" dmcf-pid="xEZqq9Sr0z" dmcf-ptype="general">'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응급실 미수용은 단순히 의사가 환자가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다. 병원이 수용 한계에 도달하여 더이상 응급 환자를 받을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응급의료체계의 목표는 환자를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과 현장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p> <p contents-hash="b297393baf5e7e15a98e05a006001e20ee8607b04bfec56440fa99e3e8341d6c" dmcf-pid="yziDDs6bU7" dmcf-ptype="general">지난해 4월, 심윤석(가명) 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윤석 씨는 이마에 약 4cm 길이의 열상을 입었다. 상처를 꿰매고 지혈만 했으면 나았을 부상이었지만, 윤석 씨는 인근 종합병원 세 곳을 방문하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응급실 수용이 거부되며 모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결국 병원을 찾아다닌지 2시간 30분 만에 윤석 씨는 사망했다. 안타깝게도 사인은 '과다 출혈'이었다.</p> <p contents-hash="76b8b3cc6f49348ebe41172556b8660d5d42d2efb216a6a9c16c1d189e62a7a8" dmcf-pid="WqnwwOPKuu" dmcf-ptype="general">현장에서 활동하는 119 구급대원들은 여전히 응급실 수용거부 현상이 빈번하다고 밝혔다. 그들은 "병원에서 받기 까다롭거나 위험부담이 높다 싶으면, 병원을 찾는데 1시간 이상은 걸린다. 곧 심정지가 올 것 같은데도 병원 선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337217072df0af7c5628e0567cab1c95ef3465de837411470d96c57bbb03e1d" dmcf-pid="YBLrrIQ9zU" dmcf-ptype="general">또다른 소방공무원 박영엘 씨는 "뇌출혈 환자가 병원 선정을 하지못해 6시간을 길에서 있었다. 환자는 결국 돌아가셨다. 그 환자가 자신의 가족이라면 '자리가 없다. 다른 병원 알아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지 되묻고 싶다"며 병원 측에 일침을 놓았다.</p> <p contents-hash="502e274a6081ea941ac48c9decffeecb7e106f1955b6a50abbc15445ecd783fc" dmcf-pid="GBLrrIQ9pp"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응급실 환자 수용곤란 고지 건수는 11만 33건에 이르렀다고 한다. 현행 응급의료법 48조에 따르면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전 병원의 환자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이 규정이 병원으로부터 사실상 환자 수용에 '사전허락'을 받아야 하는 식으로 엄격하게 바뀌었다고 한다.</p> <p contents-hash="b02be5bb43841c54f77bca59f82a8b985f24a1838442f5e97a1629248f238e8c" dmcf-pid="HbommCx2z0" dmcf-ptype="general">병원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를 수용해야한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내세워 수용을 거부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의사가 없다', '병상이 부족하다', '배후 진료 능력이 안된다'는 등이 병원이 주로 내세우는 사유들이다.</p> <p contents-hash="43d9f643f37ea7653b60d5ba454548311f86eb01c7b945ebf687e6dd484e4274" dmcf-pid="XKgsshMV33" dmcf-ptype="general">나름 의료진도 할말은 있다. 부족한 의료 인력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소수의 의사들이 과중한 업무와 환자들을 감당해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 병원에서 현재 57시간 연속 근무중이라는 허윤정 외상외과 전문의는 "일주일에 2,3번은 집에 못가고 병원에서 숙식한다. 지금도 굉장히 버겁다. 당직을 줄일수 있어야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라며 고단한 현실을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538256a3334ed71ccdaf088a871d3865ff589bb89c35a77f1648a6c894d1f1f" dmcf-pid="Z9aOOlRf0F" dmcf-ptype="general">김수진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의정갈등 이후 전공의들이 복귀했지만, 실제로는 이전의 상태처럼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하고 경증 응급환자까지 수용할수 있는 역량이 안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660b7f83251ce557bf5f9995630b919997ab61629a261056e9644342b793451" dmcf-pid="52NIISe43t" dmcf-ptype="general"><strong>골든타임 놓치는 환자들</strong></p> <p contents-hash="5e0b8806be060dc29f6bb804942ef6c10db5dae7da29faecfda92e4561f4843d" dmcf-pid="1VjCCvd831" dmcf-ptype="general">의료 공백과 응급실 미수용으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와 수술을 받을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서 충분히 회복될수 있었던 환자들이 상태가 더 악화되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주부 이은호(가명) 씨는 적절한 타이밍에 진료와 수술을 받지못하여 디스크 파열로 건강이 크게 악화됐다. 당시 119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을 수소문했으나 배후 진료를 맡아줄 신경외과 전문의 부재를 이유로 여러 병원에서 거부당한 끝에 3일만에야 겨우 수술을 받을수 있었다.</p> <p contents-hash="f299db50b2e7b737e49bc9f96b20f20d82e7c6908020b9d19fed81b1804dbfa7" dmcf-pid="tfAhhTJ6F5" dmcf-ptype="general">조항주 외상외과 전문의는 "병원이 환자를 못받는 이유는 '세부 전문의'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외과도 위, 소장, 대장 등 전공이 다 갈라졌다. 낮에는 상관이 없지만 응급상황이 발생하고 밤이 되어버리면 모든 응급체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갈수 없다. 빅5라는 대형병원도 최종 진료가 안되는데가 꽤 있을수 있다"는 현실을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1ff98477e48cd8b474c8885ba25d71676ff6b5ad12c49a7512c0faf59609bbd" dmcf-pid="F4cllyiPUZ" dmcf-ptype="general">또다른 문제는 서울이나 수도권과 격차가 큰 지역의료의 현실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의 70%가 상주의사 1명으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 3만의 작은 도시 충청북도 보은의 경우, 응급실이 단 한 곳 뿐이다. 그나마도 만성적인 재정과 인력난으로 지역의 유일한 응급실마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 의정갈등 이후 근무하던 전공의들까지 복귀하거나 더 좋은 근무환경을 찾아 떠나면서 지방 응급실은 의사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p> <p contents-hash="7c5f45120a044703873cf6430abded4277a638005b99711314af783594f73086" dmcf-pid="3rtKKfyOuX" dmcf-ptype="general">또한 부산에서 거주하던 윤지원(가명)씨는 아기가 장중첩으로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부산 지역에서 수술을 담당한 소아과 전문의를 찾을수 없다는 이유로 모든 병원에서 거부를 당했다. 결국에는 서울의 한 종합병원으로 헬기 이송되어 수술을 받기까지 무려 5시간이 걸렸다고.</p> <p contents-hash="a803b661efbff436196a8a415f8de00710914605d060e5457ddd372e2af1694e" dmcf-pid="0mF994WIpH" dmcf-ptype="general">지원 씨는 "지역 의료수준이 이것밖에 안되는구나. 그때는 진짜 답이 없고 조선 시대에 있는 느낌이었다"면서 "원래 둘째까지 갖고 싶었는데 부산에서는 아이를 못낳겠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고백했다. 실망한 지원 씨는 결국 부산을 떠나 서울로 이사를 결정했다.</p> <p contents-hash="2f4da60055c179cda8e80c058824e6ec31029979dd7c8b5449eedcd4d1bd5cb4" dmcf-pid="ps3228YCuG" dmcf-ptype="general">부산에서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한해 20만명, 그러나 부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불과 120여명, 중증진료가 가능한 대학병원 소속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30명도 되지않는다. 부산의 주요 상급종합병원중 소아응급한자를 진료하고 수술까지 가능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인구 330만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대도시라는 부산의 충격적인 의료 현실이었다.</p> <p contents-hash="62ec42fa656d38fd1149e31217fe77b6cd1f95a57fd3d8cea12e20f03d0a06d3" dmcf-pid="UO0VV6GhFY" dmcf-ptype="general">한편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영역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응급상황에서 내려진 의료진의 판단이 이후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면서 그에 따른 사법적 부담이 진료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b2dd60f651136eef1b32480c826711ecd83c3fb6fe399b600b4717b35aad5da7" dmcf-pid="uIpffPHlzW" dmcf-ptype="general">한 병원에서 장충첩 증상으로 이송된 환아가 시술을 받다가 천공(장에 생기는 구멍)이 생기는 사고가 벌어졌다. 법원은 이를 의료과실로 판단하고 해당 법원에게는 약 10억원의 보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런 판결이 응급상황에서 '방어적인 진료'를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고 주장한다.</p> <p contents-hash="914b7b84ec3f5e9e9a50d7fcc419392b9d86e8202e17f853ff7bd0ecc48c9cbc" dmcf-pid="7CU44QXSUy" dmcf-ptype="general">박준범 응급의학 전문의는 "사실 의사들은 겁이 많은 조직이고 조심성도 많다. 의료사고 판결이 나오면, 이후 비슷한 증상이 의심되는 환아가 왔을 때 '저희는 소아외과가 없어서 환자를 받을수 없다'는 식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대부분의 병원에서 일어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51bcd92afbdda9b5ff3fdcd361b8b5b606031852e0640788b984649ba9ff210" dmcf-pid="zhu88xZvpT" dmcf-ptype="general">정경원 외상외과 전문의 역시 "의료진들로서는 환자가 이송되어도 본인이 수용할만한 능력이 안되고 배후진료과가 진료가 안되는데, 본인들에게 사법리스크 책임과 그 뒤에 시달리게 될 문제 때문에 수용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서로 이런 부분들을 공개해서 접점을 찾고 체계를 만들어한다"고 의사들의 입장을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4dd48e75db65ca0fb8456396f9fdcf47a551c62fdd8c424a58b2ed7ee27dce1" dmcf-pid="ql766M5T0v" dmcf-ptype="general">한편 응급의료의 공백 속에서 또다른 방식의 기형적인 의료 현장도 등장하고 있다. 학부모 김재영 씨(가명)는 최근 아이가 미간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하여 병원 응급실을 찾으려고 했으나 받아주는 곳이 없자, 할수 없이 야간에도 운영되는 한 성형외과를 찾았다. 3cm 정도의 봉합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청구된 비용은, 놀랍게도 비급여 항목을 더하여 무려 240만원에 이르렀다. 재영 씨와 비슷한 사례를 경험한 다른 학부모들도 모두 충격을 받았다.</p> <p contents-hash="4484132084dab0e29b9b8ec00d26ad640c45ded46339b1df46b69d7bfa64b867" dmcf-pid="BSzPPR1yzS" dmcf-ptype="general">학부모들은 "만일 아이가 또 다치면 어떻게 해야야지? 근데 갈수있는 다른 병원이 없다. 아직도 막막하다" "비급여가 부르면 값이라고 하지만 상식을 벗어났다고 생각한다'" 일제히 답답함을 털어놓았다. "만일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 나는 이 사회에서 정말 아기를 키울 수 있을까. 아기 한명 키우는 것도 불안한데 둘째를 낳으면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한 젊은 학부모의 일갈은 우리 사회에서 뼈아픈 질문을 남긴다.</p> <p contents-hash="5b4d7fa4f5b396d1d5b818188c6cb52446897fd28611f0346e69ca13e362969b" dmcf-pid="bs3228YC3l" dmcf-ptype="general">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의 위기는 곧 우리 사회의 위기다.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의료체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때 '치료받을 권리'는 지불능력에 따라 달라질수밖에 없다. 우리가 알고있던 '의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수도 있다.</p> <p contents-hash="4f5ac50a7eaef08f57ebbd781c6336c14d40babafd5ddafc40b28d1309b7d258" dmcf-pid="KO0VV6GhUh" dmcf-ptype="general">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서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송 체계가 제대로 작동해야한다. 몇분의 골든타임이 생사를 가르는 응급 상황에서, 환자가 야간이나 휴일에도 치료받지 못할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는 언제쯤 가능할까. 그 출발점은 응급의료를 넘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까지 포괄하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전반을 되짚어봐야 한다는데 있을 것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박영규, '양악·돌려 깎기' 미달이 김성은 디스…"많이 예뻐져, 옛날엔 개성파" [RE:뷰] 12-14 다음 ‘이강달’ 탁이온, 호위무사의 새 얼굴! ‘진구 오른팔’ 탁이 역 확실한 눈도장 12-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