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전 매니저 400시간 노동 위법 아니야” 노무사의 분석 (라디오생활) 작성일 12-13 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exSATJ6v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94d19da29c85a0fafc08ced5a26056e5bb3fbe17053742a4f90d042a378d769" dmcf-pid="BSC91VTsy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나래/뉴스엔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3/newsen/20251213153049460gvtq.jpg" data-org-width="647" dmcf-mid="zDv406Ghv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3/newsen/20251213153049460gvt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나래/뉴스엔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9f484b133b976c530b7909ce7490277435d205ffa8b79faa6b5ec4728b21f3b" dmcf-pid="bvh2tfyOT5" dmcf-ptype="general"> [뉴스엔 이민지 기자]</p> <p contents-hash="faa6da4e65a8fa23eca0d16f8c6719fc960343ea4ab79772cf786abb47d2b501" dmcf-pid="KTlVF4WIvZ" dmcf-ptype="general">방송인 박나래와 매니저의 법정 공방은 어떻게 진행될까.</p> <p contents-hash="55ef2eea9890ad600d64d4dad08b0bfff4af14a7b6b2d9c68bb76ef55971b10e" dmcf-pid="9ySf38YCCX" dmcf-ptype="general">12월 12일 방송된 YTN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방송인 박나래 매니저의 폭로에 대한 김효신 노무사의 분석이 공개됐다. </p> <p contents-hash="83d996eb2026c4bec9c84e15c9f407728a4c0f389cb5b7743d19167ab5f8817a" dmcf-pid="2Wv406GhhH" dmcf-ptype="general">박나래 전 매니저 2명은 최근 박나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나래는 24시간 대기, 술자리 강요, 사적 심부름, 공개 질책 등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p> <p contents-hash="03bf9a55d6a4724fbb7dc1b08ea6a65495fc7b237e75a36fe65fbea007f8faeb" dmcf-pid="VYT8pPHllG" dmcf-ptype="general">진행자가 매니저들의 고용 형태가 노동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될 수 있냐고 묻자 김효신 노무사는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자유가 주어졌다고 하면 근로자로 볼 수 없지만 요즘에 대부분은 소속사에서 직접 채용하는 형식의 근로 계약이 체결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ba791d0a2a49c22be04dcc4a3065175ae03a8e7fd21b75a2974e9f703c1c899d" dmcf-pid="fGy6UQXSlY" dmcf-ptype="general">그러면서도 "매니저라는 특성상 업무 범위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직업의 특성상 여러 형태들이 근로기준법으로 딱 재단하기에는 조금 난해한 상황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67258acc44d429a54a5b4838553247d6dc3f92b11b881a17854a3e727fce7777" dmcf-pid="4SC91VTsCW" dmcf-ptype="general">김효신 노무사는 "우리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때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서 중요 조항이 배제된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전면 적용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임에도 근로기준법 중요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b2cf73485738b56985bbb7d784ef1c1f71b73c28fb1408c5300e937ad7e7c9e4" dmcf-pid="8vh2tfyOly" dmcf-ptype="general">박나래 현 소속사는 박나래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1인 소속사인 만큼 5인 미만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 </p> <p contents-hash="0a2da12b8ce41ec197a7ef567b5973e48f69bf2a3aac903451b7075d736a3e1f" dmcf-pid="6TlVF4WITT" dmcf-ptype="general">김효신 노무사는 매니저들의 월 400시간 근무 주장에 대해 "2인 사업장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대한 법 위반 문제는 없는 걸로 보인다. 대신에 수당 지급이 제대로 됐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다"고 짚었다. </p> <p contents-hash="f96e5ee2ef3f6cbef15fbe58940a251cb8b98167faeb1536e957c0883f268f9a" dmcf-pid="PySf38YClv" dmcf-ptype="general">또 "이분들이 5천만 원을 청구하게 된 계기는 근무 일지나 스케줄 기록 문자 등의 객관적 기록을 통해서 실제 근무했음이 확인되어야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2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가산 수당 1.5배는 되지 않는다. 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5천만 원을 나눠 보면 결국에는 일한 시간에 3480시간 정도의 수당을 요구하고 있으시는 게 계산됐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66b32e84b9904cfc7bad7857c87cf810026b279c679fa292609cf51b40573dec" dmcf-pid="QWv406GhyS" dmcf-ptype="general">뉴스엔 이민지 oing@</p> <p contents-hash="f58ed216899d0bbb0c6e88a047bdd3f27aa8490740d104136e8bb25c29a828fe" dmcf-pid="xYT8pPHlTl" dmcf-ptype="general">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탁구 임종훈-신유빈, '세계 1위' 중국 조 제압‥파이널스 결승행 12-13 다음 스튜디오미르 제작 애니 ‘데빌 메이 크라이’ 시즌2, 내년 5월 넷플릭스 단독 공개 12-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