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전 매니저 '월 400시간 노동', 법 위반 아닐 수도" 노무사 반전 분석 작성일 12-12 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JcA8ou5I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77809b23e2eade4a4b1fa2d52eab4f067e257d116f87dc8986b84c2bcea3f82" dmcf-pid="2ikc6g71D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코미디언 박나래./박나래 소셜미디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2/mydaily/20251212213828988vqmu.png" data-org-width="640" dmcf-mid="bNfVZBCEm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mydaily/20251212213828988vqmu.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코미디언 박나래./박나래 소셜미디어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6e1251829e9c4375bf55e58fa4c67180c53769f78e77646748431e033ceab37" dmcf-pid="VnEkPaztrW"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월 400시간 노동' 및 '5000만 원 수당 미지급' 주장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의 법적 특성상 쟁점이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p> <p contents-hash="1d72c53a6589011a7e0731db63b3d3285c72af378de7e5eeda4ddceb3c40b9cf" dmcf-pid="f6niBM5TEy" dmcf-ptype="general">12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한 김효신 노무사는 박나래의 1인 기획사가 박나래의 모친이 대표로 있으며 실제 근로자가 전 매니저 2명뿐인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짚었다.</p> <p contents-hash="9f74321d03bdabb7ad5a682a29c796a696a492fecaf23eb7a8ea3612110d612f" dmcf-pid="4PLnbR1yET" dmcf-ptype="general">김 노무사는 전 매니저들의 주장처럼 '월 400시간 근무 = 법정 근로시간 위반'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해당 사업장은 2인 사업장이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장시간 노동 자체의 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는 어렵다는 해석이다.</p> <p contents-hash="c93b4d7dfaa4803a4e809a8ab41efbd66434591f58cf255e52489c221308e812" dmcf-pid="8QoLKetWOv" dmcf-ptype="general">이어 김 노무사는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대한 법 위반 문제는 없는 걸로 보인다"며 "대신에 수당 지급이 제대로 됐는 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0acfa4ab36afca776ec71958d60077e415558e0d628b9fdb650066de56c5eae" dmcf-pid="6xgo9dFYIS" dmcf-ptype="general">전 매니저들이 시간외 수당 등으로 최소 5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산이 이어졌다. 김 노무사는 "2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가산 수당 1.5배는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5000만원을 나눠 보면 결국에는 일한 시간에 3480시간 정도의 수당을 요구하고 있으시는 게 계산된다"고 분석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7698363461a9e5c671757194c5546e1b4f95815dd5c8da7ee89e4f3214cdd1d" dmcf-pid="PMag2J3Gm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나래./마이데일리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2/mydaily/20251212213829324eazv.jpg" data-org-width="627" dmcf-mid="K1jNfnpXw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mydaily/20251212213829324eaz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나래./마이데일리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e3b1b46ea60b2141b1bc89e0a148d9af3fc2633ee95737e047d20203741625a" dmcf-pid="QRNaVi0Hsh" dmcf-ptype="general">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소속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월 500만 원 급여 + 수익 10% 배분'을 구두로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노무사는 해당 약속에 대해 "근로 조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이고, 만약에 안 줬다고 하면 체불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44584a735ee0a09bd459adacaf5aabaaa7f552935d93d54a240d9cee2882d06" dmcf-pid="xejNfnpXmC" dmcf-ptype="general">다만, 구두 계약도 유효하지만, "판단자의 입장에서는 그걸 추정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말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건 맞다"며 문자, 녹음, 제3자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f03fe5c9af07960722362c96a6372d28d6fd0d6d8b9788c84faaaceee0c3e79" dmcf-pid="yGp0C5jJEI" dmcf-ptype="general">매니저들이 주장한 개인 심부름이나 공개적 질책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분석이 나왔다. 김 노무사는 심부름 등의 행위에 대해 "업무 범위에 당연히 해당되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50b02f565d7bfb8e0dbf53a5af6d57bb90045e812d4d73bd9f466b705cebfd0" dmcf-pid="WHUph1AiEO" dmcf-ptype="general">그러면서도 "업무 범위든 아니든 개인적인 인격과 심리에 굉장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건 맞다"며 인격적·정서적 타격을 주는 행위라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당연히 훌쩍 넘어서는 행위인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fbc2287345c04851dab2f9614f8ba6080364f87599b72a414dd1e3800611ff72" dmcf-pid="YHUph1AiOs" dmcf-ptype="general">한편,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과의 갈등 확산에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며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으며,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약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남자 스켈레톤 정승기, 월드컵 3차 3위…올림픽 시즌 첫 메달(종합) 12-12 다음 김우빈, 이광수·도경수와 위기..우정팔찌 행방 묘연에 “난 차고 싶어서 차냐”(콩콩팡팡) 12-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