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매니저 '400시간 근무' 법 위반 아냐…쟁점 따로 있어" 작성일 12-12 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노무사 인터뷰…"수당 지급 제대로 됐는지가 쟁점"<br>"개인 심부름, 업무상 적정범위 당연히 훌쩍 넘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fLM5Se4X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7f959ceb2fa7b2682a70373aec31f0695eb420c05c5e974070740e2037766d2" dmcf-pid="G4oR1vd8Z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2/newsis/20251212155145744nwzu.jpg" data-org-width="658" dmcf-mid="Wn4BCcKpG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newsis/20251212155145744nwzu.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983e14dcce0703916e43735d2c0133fcb1a02708f50de17986cd726300ec01c0" dmcf-pid="H19umaztXN"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코미디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에게 '갑질'했다는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월 400시간 노동'이 법정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p> <p contents-hash="b45354e27964a587e5c323b1e05c55c7ebb193d1a248222c75a81acbf5f53c35" dmcf-pid="Xt27sNqFYa" dmcf-ptype="general">김효신 노무사는 12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박나래의 전 매니저의 '월 400시간 근무했다'는 주장에 대해 "최대 시간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박나래 1인 기획사) 2인 사업장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c0bafa1f1a274c76e5a0ce9064002cabe54391c9c543f37234c7218aaf51a43" dmcf-pid="ZFVzOjB3Yg"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대한 법 위반 문제는 없는 걸로 보인다"며 "대신에 수당 지급이 제대로 됐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d4860a9852d0dc4356c76b2d004ca2377526964e13ce207eff05f88a4d22de20" dmcf-pid="53fqIAb0Yo" dmcf-ptype="general">또 매니저들이 시간 외 수당 등으로 최소 500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2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가산 수당 1.5배는 되지 않는다"며 "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5000만원을 나눠 보면 결국에는 일한 시간에 3480시간 정도의 수당을 요구하고 있으시는 게 계산된다"고 분석했다. </p> <p contents-hash="12a6512ce952070bd04e51ae84ce3778c420a10c9147f6f1bde69810dfa43cd4" dmcf-pid="104BCcKptL" dmcf-ptype="general">전 매니저들은 또 박나래가 소속사를 함께 옮기는 과정에서 월 500만원에 수익의 10%를 배분해 줄 것을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c5721e317780b33cae644ec30430114e6bff9e5a72f21d0f240bb521b104ef40" dmcf-pid="tp8bhk9UHn"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김 노무사는 "근로 조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이고, 만약에 안 줬다고 하면 체불이 되는 것"이라면서도 "판단자의 입장에서는 그걸 추정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말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건 맞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50dd5d94294b28d557be4d5d4f67b2e7fc5be0b96bf9b5705a744313ed74023f" dmcf-pid="FU6KlE2uHi" dmcf-ptype="general">매니저들이 주장하는 개인 심부름이나 공개적 질책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는 "이게(심부름) 업무 범위에 당연히 해당되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da4b79f380cce679ee800450821a6faab5958bf2b4a9c10a2398579608baf28" dmcf-pid="3uP9SDV7YJ" dmcf-ptype="general">그러면서도 "업무 범위든 아니든 개인적인 인격과 심리에 굉장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건 맞다"며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당연히 훌쩍 넘어서는 행위인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a1e4a4beb08543612ead6872fd0205f483c3349a60dab9cb0360a05b4077176a" dmcf-pid="07Q2vwfzGd"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nam_jh@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나혼산''놀토' 불참..샤이니 키, 현재 미국 콘서트 소화中[스타이슈] 12-12 다음 한가인 “박보검 너무 예뻐, 내 취향 아닌데 뛰어넘더라”(자유부인) 12-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