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열렸는데 문은 닫혀 있어…‘스포츠 복지’ 학교시설 개방부터 작성일 12-12 19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생활 스포츠, 100년이 튼튼 ⑤】<br> 초중등교육법 등 개방 규정에도<br> 사고 때 ‘학교장 책임’ 발목<br> 내년 1월부터 ‘민사상 면책’ 신설<br> <br> 경기 시흥시 100% 개방 모델 주목<br> 교육청 뛰고, 시 지원, 체육회도 도와<br> 전문가 “주민-학교 윈윈 길 열려”</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8/2025/12/12/0002781096_001_20251212080216816.jpg" alt="" /><em class="img_desc">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피클볼 동호회 회원들이 야간에 경기하고 있다.</em></span>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에는 땅이 없어 체육시설이 부족하고, 반면 지방에서는 (시설)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것이다.”<br><br> 지난 7월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한국스포츠과학원 주최 ‘체육정책 및 스포츠 복지의 전략적 과제와 실현 방안’ 포럼에서 김상훈 한국스포츠과학원 수석연구원(경제학)이 한 말이다. 화려한 백가쟁명식 스포츠 복지 논쟁보다 훨씬 실천적일 뿐 아니라, 스포츠 소비자인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반가운 말이 없다. 그렇다면 승강제 리그 확산 등 생활체육 활성화의 공간이 될 학교의 문은 왜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br><br> <b> 학교시설 개방 관련 제도는 완비</b><br><br>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제도는 완비돼 있다. 초중등교육법(11조)은 “모든 국민은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체육진흥법(8조)과 시·도 교육청, 지자체의 조례도 국·공립 학교 개방 조항이 정비돼 있다. 지난 7월에는 생활체육진흥법(9조)에 ‘학교시설 대관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학교장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이 신설돼,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학교장은 고의나 중대 과실이 아니면 민사상 사고 책임에서 벗어난다. 그동안 학교 시설 개방의 가장 큰 걸림돌을 해소한 것이다. <br><br>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8/2025/12/12/0002781096_002_20251212080216840.jpg" alt="" /><em class="img_desc">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주민들이 피클볼을 즐기고 있다.</em></span> <b> 개방된 학교와 폐쇄된 학교의 공존</b><br><br> 지난 3일 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ㅂ초등학교 체육관은 9~12월 평일 오후 5~8시 체육관을 빌린 분당피클볼클리닉 회원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미국에서 살다가 돌아온 이아무개씨는 “미국에서는 공원의 피클볼장에서 피클볼을 쳤다. 친구의 소개로 분당 클럽을 알게 됐는데, 이곳에서 경기할 때마다 신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동호회원인 박준민씨는 “테니스를 칠 때는 따라다니지 않던 집사람이 피클볼에 빠졌다. 동네 학교 체육관에서 함께 운동하니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 학교에서는 주말에는 배드민턴 동호회에 시설을 빌려준다. 3~4개월마다 갱신하는 대관 입찰 경쟁도 치열해, “다음에 떨어지면 어떡하나”라는 걱정도 한다.<br><br> 반면 같은 동네에 있는 ㅎ초등학교는 재학생 수도 훨씬 적고, 체육관 시설 또한 신설했지만 불이 꺼져 있다. 학교시설 개방일지를 확인하니, 지난 2년간 스포츠 동호회에 개방한 실적이 없다. 운동하고 싶은 수요자와 시설을 갖춘 학교 사이의 정보 ‘미스 매치’가 일어난 것으로, 더 좋은 체육관 시설이 놀게 된 셈이다. <br><br>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8/2025/12/12/0002781096_003_20251212080216865.jpg" alt="" /></span> <b> 교육청이 중심이 된 개방 100% 시흥시 모델</b><br><br>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 체육회 등이 코로나19가 해소되는 시점인 2022년부터 머리를 맞대고 시작한 학교시설 개방 노력은 주목할 만하다. 교육지원청의 담당자가 먼저 각 학교를 찾아가 소통 창구를 열고, 시는 개방 학교에 시설의 개보수 예산 지원을 약속하고, 지역 체육회는 동호인 단체의 수요를 파악해 연결해주는 ‘시흥시 모델’을 만든 것이다. 그 결과 올해까지 관내 94개 초중고와 시흥시 사이에 시설개방 협약이 완료됐다. 윤희진 시흥교육지원청 관재팀 주무관은 “한 곳이라도 미개방한 학교가 있으면 직접 찾아가 교장 선생님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재정 지원과 업무 경감 방안을 제시하며 동의를 얻어냈다”고 밝혔다.<br><br> 동호회의 수요를 파악해 학교와 연결하고, 동호회 회장이나 총무를 자율적인 시설관리 책임자로 지정하는 역할은 체육회에서 맡았다. 함동길 시흥시체육회 팀장은 “코로나19 때문에 닫혔던 학교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 학교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주민들이 잘 쓰고 있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질서있는 사용을 위한 교육도 한다”고 말했다. <br><br>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8/2025/12/12/0002781096_004_20251212080216895.jpg" alt="" /><em class="img_desc">경기도 시흥시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의 경기하고 있다. 시흥시체육회 제공</em></span> <b> 지자체별 특성에 따른 학교시설 개방</b><br><br> 경기도 시흥시 모델은 전국 각 지자체의 표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특성에 따라 적용 방식은 달라진다. 경기도 부천도시공사는 올해 11개 초중고의 체육시설과 주차장을 일괄 위탁해 관리하고 있다. 시가 체육시설과 주차장을 관리 운영하며, 체육관 개방을 위해 계약직 인력까지 채용해 학교 주변의 시민들에게 무료로 시설을 개방한다. <br><br> 부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시와 교육청, 도시공사와 학교 4자가 협약을 맺어 예산은 시가 지원한다. 기간제로 ‘스쿨 매니저’를 고용하는데, 이들이 월요일 휴무를 제외한 평일과 주말까지 방과 후 학교시설을 관리한다”고 말했다. 도심 인구 밀집지역에 적합한 형태로, 주민들의 신체활동뿐 아니라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br><br> 서울시의 경우 올해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을 위해 2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는데, 최근 3년간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개방한 학교는 157곳에 이른다.<br><br> <b>생활체육 공간 위해 주민-학교 윈윈해야</b><br><br> 국가는 그동안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지속해 추진했다. “학교체육시설은 체육시설 수요 증가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안”(2022 체육백서)이라는 정책 목표도 명확하다. 생활체육진흥법을 개정하고, 학교 체육관 시설 등을 주민 개방을 전제로 짓고 있는 것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다. <br><br> 김미옥 한체대 교수는 “생활체육진흥법에 시설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장의 민사상 책임을 면책한 조항은 의미가 크다. 시와 교육청이 이 조항을 활용해 학교의 협조를 구한다면, 시흥시 모델이 더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시설을 개방한 학교에 대해 유지ㆍ보수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시민 누구라도 상시 개방된 학교를 이용하고, 학교는 시시티비(CCTV) 설치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면서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한겨레-한국스포츠과학원 공동기획> 관련자료 이전 [韓 체육 죄와벌③] 사생활 스캔들도 경계해야…새싹들이 보고 있다 12-12 다음 ‘되어줄래 나의매니저’ 오늘 첫 공개 12-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