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접촉 논란' 김완기 마라톤 감독, 자격정지 중징계…성추행은 빠졌다 작성일 12-11 22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1/2025/12/11/0004566356_001_20251211200608180.png" alt="" /><em class="img_desc">KBS 스포츠 캡처</em></span><br>[서울경제] <br><br>마라톤 대회 현장에서 소속팀 선수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김완기 강원 삼척시청 육상팀 감독이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br><br>11일 삼척시체육회에 따르면 전날 시 체육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완기 감독에 대해 직무태만, 직권남용, 인권침해, 괴롭힘을 이유로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효력은 징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발생하며, 전달받고 7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br><br>앞서 김 감독은 지난달 23일 열린 '2025 인천 국제마라톤'에서 소속팀 선수 이수민이 결승선을 통과한 직후 타월을 덮어주려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br><br>당시 여자 국내부 1위로 들어온 이수민 선수가 골인한 직후, 이수민의 몸이 앞으로 쏠리자 김 감독은 선수의 몸을 잡아줬다. 이때 선수의 찡그리는 표정과 손길을 밀쳐내는 장면이 포착됐다. 논란이 커지자 이 선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는 이번 상황을 '성추행'이라고 단정하거나 주장한 적은 없다"면서도 김 감독으로부터 관련한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br><br>이후 이수민 등 육상팀 전현직 선수 5명은 김완기 감독에 대해 스포츠 공정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다만 성추행과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의 내용은 진정 사유에 없었다. 진정서에는 김 감독의 평소 소통 방식과 언행, 대회 준비 과정에 대한 아쉬움, 계약 관련 내용 등이 담겼다. 이수민 등 선수 3명은 전날 스포츠 공정위에 출석해 이러한 내용에 대해 소명했다.<br><br>김 감독은 징계 만료 시까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 담당자, 단체 임원 등 체육계 관련 활동을 할 수 없다.<br><br> 관련자료 이전 박은영 "44세에 둘째 임신...시험관으로 한 번에 성공" [RE:뷰] 12-11 다음 2F 신용재x김원주 "싸운 적 단 한 번도 없어…의견 충돌도 없어" 12-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