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선 피해자가 요청하면 48시간 내에 딥페이크 삭제한다 작성일 12-11 2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vOHtwfzCf"> <p contents-hash="93dc34a535063f804945fe907ddfb4c79f085d855695340c9ec2cc2b5d978dff" dmcf-pid="PTIXFr4qWV" dmcf-ptype="general"><strong>국회도서관,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 분석</strong></p> <p contents-hash="9de3729275e6315f2c124f4a6fd5a029c69e2e188c79bcb357153e63f8a7ba21" dmcf-pid="QyCZ3m8Bl2"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노지민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ae2053a3d99d63ea14e40a187a49fa9c0ab33f368c6608efae4e6dd5310e85b" data-idxno="472537" data-type="photo" dmcf-pid="xXT37hMVy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Getty Images Bank"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1/mediatoday/20251211174915770glfv.jpg" data-org-width="600" dmcf-mid="8ZkSYNqFl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1/mediatoday/20251211174915770glf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Getty Images Bank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7eb37580f7079e5e572cb944a45839e3e4d77131f4fe0108e44ac2a4122c19a" dmcf-pid="yJQak4WICK" dmcf-ptype="general"> <p>미국 연방의회가 지난 5월19일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TAKE IT DOWN Act)을 제정함에 따라 미국 플랫폼이 내년부터 피해자의 딥페이크 피해에 따른 삭제 요청 시 48시간 안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한다.</p> </div> <p contents-hash="5037fbda4ee92cfbc7fc215ab69eb30c49bc1cd8c4c675f6084241531258b4e3" dmcf-pid="WixNE8YCTb" dmcf-ptype="general">국회도서관은 지난 9일 정기 간행물 '최신외국입법정보'를 통해 '미국의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을 분석했다.</p> <p contents-hash="dc28bd6dad3229aed10cd11e3a1749dcfddfe5d7f2cbb584ddfa2c66f1ba2e55" dmcf-pid="YnMjD6GhyB" dmcf-ptype="general">미국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은 핵심 규제 대상을 '디지털 위조물'(digital forgeris)로 규정한다. '디지털 위조물'은 소프트웨어, 기계학습, 인공지능 및 그 밖에 컴퓨터로 생성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생성되는 '식별 가능한 개인'에 대한 '성적 이미지 표현물'을 의미한다. 컴퓨터로 생성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는 범위에는 실제 이미지 표현물을 각색·수정·조작·변형하는 것이 포함된다.</p> <p contents-hash="2f0bd5d4fa862d84675807ece7453e165d0c06d5dd62a54b77e54f498b29572a" dmcf-pid="GLRAwPHllq" dmcf-ptype="general">제정된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또는 악용한 가해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즉시 가능해졌다. 법 제정으로부터 1년 뒤인 내년 5월19일부터는 플랫폼이 피해자들을 위한 직접 신고·삭제 절차를 구축하고 관련 콘텐츠를 삭제하는 의무가 생겼다. 피해자가 삭제 요청을 하면 플랫폼은 48시간 이내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야 한다.</p> <p contents-hash="a7ec7374192f0e3b9a00d8a839110bb040fe2394f3d6f80047e64af7b512f5d0" dmcf-pid="HoecrQXSCz" dmcf-ptype="general">또한 연방거래위원회를 단독 법집행기관으로 뒀다. 플랫폼이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연방거래위원회법에 따른 불공정·기만행위로 보고 행정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6621d0d0c0d0647e62b4f3463b95eb8fc39ae2220d6335758fe06e218fff013f" dmcf-pid="XgdkmxZvS7" dmcf-ptype="general">피해자 나이에 따라 범죄구성요건과 벌칙도 차이가 있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행위자의 의도 △비자발성 △비공공성 △피해 의도 또는 실제 피해 등이 구성 요건인 반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행위자가 미성년자를 학대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괴롭히거나 수모를 주려는 의도, 또는 사람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충족시키려는 의도'만 충족해도 딥페이크 범죄로 인정된다.</p> <p contents-hash="b81f1619463854a9ac77e690cdde397b2f51a231d25b860417960fbc5c7df79b" dmcf-pid="ZaJEsM5TSu" dmcf-ptype="general">벌칙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25만 달러(약 3억6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병과 가능), 미성년자인 경우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병과 가능)으로 정했다.</p> <p contents-hash="1e2ce419c0552c07d87eda7e6be2eab26ea05735d5c984c34ffb7e128190719e" dmcf-pid="5NiDOR1yTU" dmcf-ptype="general">한국의 경우 22대 국회에서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딥페이크 제작·유포 등에 대한 벌칙 강화와 피해자 보호 규정을 만들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게시 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범위에 성폭력처벌법상 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과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추가했다.</p> <p contents-hash="c03ab06973cfa789475d26264204b3420821b2755fcc51991cf8cd584f3aa584" dmcf-pid="1jnwIetWWp" dmcf-ptype="general">최창수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은 이번 간행물을 통해 “우리의 법률은 미국의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과 함께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 퇴치라는 동일한 입법 목적으로 동시대에 제정·개정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미국의 법률을 입법적으로 참조할 수 있다”라며 “이번 법률은 행정규제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권리 보장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4f53e63899d77faec4746bca041955a00549af0d7856defe437a2d1f6318e2f" dmcf-pid="tALrCdFYW0" dmcf-ptype="general">특히 “'개인이 성적 이미지 표현물이 불법적으로 공개되었다는 주장을 명백한 사실이나 상황에 근거하여 제기한 경우' 플랫폼은 선의로 관련 표현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이를 삭제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라고 짚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누워서 양치' 중환자용 구강 세정기 … 혁신기술·특허 쏟아졌다 12-11 다음 [사이언스얼라이브2025] 과학기술 연구성과 홍보 비결은 '스토리텔링·직관성' 12-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