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1년 6개월' 김완기 감독, "과한 결정‥재심 청구할 것" 작성일 12-11 5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214/2025/12/11/0001467473_001_20251211164914596.jpg" alt="" /><em class="img_desc">[연합뉴스/삼척시체육회 제공]</em></span><br>지난달 열린 인천마라톤 대회에서 소속팀 이수민 선수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던 김완기 삼척시청 육상 감독이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br><br> 삼척시체육회는 어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완기 감독에 대해 직무태만, 직권남용, 인권침해, 괴롭힘을 이유로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br><br> 이수민을 포함한 삼척시청 전현직 선수 5명이 제출한 진정서에는 지난 대회에서의 성추행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에 관한 내용은 없어 스포츠공정위의 판단 대상에선 제외됐습니다.<br><br> 대신 스포츠공정위는 김 감독이 재계약을 언급하며 선수들에게 압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지도자로서 대회 준비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인정해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br><br> 김완기 감독은 M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공정위가 지나치게 선수 입장만 들어준 것 같다"며 "해임까지는 예상했지만 자격 정지는 너무 과한 결정이라고 생각해 7이 이내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br><br> 관련자료 이전 래블업 "인간 지능 대체 시도 활발…수직 통합·오픈 생태계 해법으로" 12-11 다음 신유빈-임종훈, WTT 왕중왕전 4강행…남자 단식 안재현 탈락 12-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