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청 김완기 자격정지 1년 6개월 '중징계' 작성일 12-11 20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직무 태만·직권 남용 등<br>부적절한 신체 접촉 관련 내용은 없어</strong><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654/2025/12/11/0000156228_001_20251211152615428.png" alt="" /><em class="img_desc">▲ KBS 중계화면 캡처</em></span></div>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완기 삼척시청 육상팀 감독이 중징계를 받았다.삼척시체육회는 지난 1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완기 감독에게 자격 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사유는 직무 태만과 직권 남용, 인권 침해, 괴롭힘 등으로 삼척시체육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징계 결정서를 김 감독과 선수들에 전달했다.앞서 김 감독은 지난달 열린 인천 국제 마라톤에서 소속 선수인 이수민이 결승선을 통과한 직후 타월을 덮어주려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상황이 그대로 중계에 노출되면서 온라인에서 파장이 일기도 했다.이와 관련 이수민을 비롯한 삼척시청 전현직 소속 선수 5명은 김완기 감독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김 감독의 소통 방식과 언행, 대회 준비 과정에 대한 아쉬움, 계약 관련 내용 등이 담겼으며 성추행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은 제외됐다. 한규빈 기자<br><br>#삼척시청 #김완기 #중징계 #직무태 #직권남용<br><br> 관련자료 이전 41세에 올림픽 도전하는 '스키 여제' 린지 본…"몸 상태 역대 최고" 12-11 다음 '동점 골' 오라일리, 베르나베우 원정서 '원맨쇼' 12-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